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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8-17 23: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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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해 출석하고 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약 10시간30분 만에 종료됐다.


특가법상 배임 및 위증교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 대표는 17일 오후 9시께 조사를 마치고 조서 열람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는 없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하면서 부지 용도 변경 및 임대주택 비율 변경(100%→10%) 등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를 통해 이 대표가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이 대표는 "1원 한 푼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배임죄를 저지를 동기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날 검찰 관계자는 "청탁을 받고 고의적으로 (성남시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포기함으로써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줬다면 업무상 배임이 된다. 1원의 사익도 추구한 적 없다는 이 대표 발언은 배임 법리와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조사에서도 미리 준비한 30쪽 가량의 서면진술서로 대부분 답변을 갈음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 측은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 "서면진술서를 기초로 대응 중이며, 필요한 부분은 적극 설명하고 있다"며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를 수사하는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 대표 조사에 앞서 약 300쪽 분량 질문지를 준비했다. 이날 조사에서는 이 대표가 최종 결정권자로서 인허가 특혜 제공에 개입했는지 여부와 범행 동기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앞선 두 차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소환 조사에서 조서 열람을 포함해 각각 12시간, 11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 후 사안의 중대성, 답변 태도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 심사 받겠다. 저를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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