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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8-12 03: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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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자녀 교사에게 갑질과 악성 민원을 제기한 소속 직원의 사건에 대해 이미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11일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3일과 21일에 교육부 직원 A씨에 대한 갑질 관련 내용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다.


이 중 13일 제보는 자신의 자녀를 왕자님처럼 대해 달라고 하며 자신의 자녀편을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내용이다.


21일 추가 제보에는 공직자통합메일을 통해 "담임선생님께"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내고 A씨 자녀의 학급에서 일어난 담임 교체 건에 대해 A씨가 신고한 내용을 교체된 후임 교사인 C씨에게 송부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교육부는 그 해 12월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감사반을 편성해 자체 조사를 벌였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9일 A씨가 신고한 전 담임교사 B씨에 대한 세종특별자치시청의 아동학대 판단이 존재해 갑질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다만 "A씨가 공직자통합메일을 통해 메일을 보낸 것은 사실이며 현 담임교사 C씨에게 B씨에 대한 신고 문건을 송부함으로써 C씨가 부담을 가지고 학생지도에 임할 수 밖에 없었을 점을 고려해 A씨에 대해 향후 담임교사의 학생지도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구두경고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 8월 현재 조사 당시와는 달리 B씨는 아동학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됐고 B씨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도 취소됐다"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A씨에 대한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을 결정하는 등 다른 사실관계가 추가로 파악돼 사실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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