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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25 04: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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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국민의힘은 24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300만원 배상 판결을 반은 것에 대해 ˝법사위부터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왼쪽)와 최강욱 의원. (사진=뉴시스DB)


국민의힘은 24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300만원 배상 판결을 반은 것에 대해 "법사위부터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백경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말했다.


백 부대변인은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와 관련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이로 인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법원이 재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의 판결에도 최 의원은 사과 한마디 없이 항소했다. 죄의식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몰염치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기자는 지난 3년간 온갖 고초를 겪었고, 지금까지도 많은 상처를 남겼다. 그런데도 당시 조작과 선동을 일삼던 '죄의식 없는 빌런들'은 여전히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며, 라디오와 유튜브에 출연하는 등 자신의 지난 행태에는 반성 하나 없이 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가짜 인턴증명서 발급 건을 비롯해 민·형사 3건에 대해서도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각종 민형사 사건의 피해자들이 고통받는 사이 최강욱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월급을 받으며 국회의원의 임기를 모두 채워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 큰 우려는 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피의자가 사법부의 사무와 직무를 감사하고 질의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최강욱 의원을 둘러싼 여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엄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3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은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날 이 전 기자는 이번 항소심 선고와 관련해 "'총선용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한 최 의원에 다시 한번 철퇴가 내려졌다"며 "가짜뉴스는 인격을 살인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범죄다. 최 의원은 저에 대한 또 다른 허위사실 유포로 최근 추가 송치됐는데 이 역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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