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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23 05: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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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2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달 분신해 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고(故) 양회동(50)씨의 사망을 경찰과 연관 짓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분신해 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고(故) 양회동(50)씨의 사망을 경찰과 연관 짓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씨 사망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표명하라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요구에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경찰 책임과 연관 짓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윤 청장은 '양씨로부터 조합원 채용 강요 등의 피해를 당했다는 건설사 대표가 경찰 조사에서 강요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양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도 제출했다'는 용 의원의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선후관계를 정확히 해야 한다"며 "경찰 조사는 변호인 입회 하에 진행됐고, (해당 건설사 대표도) 조서를 다 열람했다. 처벌불원서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후 제출됐다"고 했다.


이어 용 의원은 윤 청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건폭'(건설현장 폭력) 수사 지시 한 번에 200일 특별단속, 50명 1계급 특진을 운운했다"며 "최악의 경찰청장으로 구속되는 일은 자초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윤 청장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둘러싼 수사는 지난 2021년도부터 시작됐던 부분"이라고 했다.


양씨는 노동절인 지난달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했다. 양씨는 강릉 아산병원을 거쳐 서울 영등포구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날인 2일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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