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기요금과 결합해 고지·징수되고 있는 현행 KBS 수신료 징수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보고됐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에서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결합하여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바꿀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수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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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Midwest 대학교 박사
-월간 행복한 우리집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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