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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06 12: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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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60억원 어치의 가상화폐를 보유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수사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자 윤석열 실정을 덮으려는 아주 얄팍한 술수"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적으로는 지금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물타기하고, 언론을 시끄럽게 해서 법원을 압박하겠다는 아주 저열한 술수"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저는 제 정치생명과 전재산 모든 것을 다 걸겠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의겸 의원에게 '뭘 걸 것이냐'고 말한 것처럼 묻겠다. 의혹 제기하는 사람은 뭘 거시겠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실명제 시행 전 지금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거래 내역과 어떻게 해서 수익을 냈는지, 자금 출처, 실명 지갑 주소 등을 전부다 캡쳐 해서 거래소에 제출했다. 이 모든 것이 거래소를 통해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가 됐을 것이고, 이것이 수사의뢰를 통해서 수사기관에도 전달됐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 알았을 것"이라고 했다.


법원이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90%가 넘는 영장 발부율에도 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해서 영장이 기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확보한 자료를 통해서 혐의 사실이나 문제가 없음에도 강제수사를 이어 나가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수사가 아닌 명백히 수사권을 남용한 위법·과잉수사"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언급하면서는 "국민의힘 이준석이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선거 3번 치를 정도의 돈을 벌면 자랑이 되는 것이고, 민주당의 김남국이 투자해서 돈을 벌면은 문제가 되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말~3월초 전량 인출했는데 당시 대선(3월 9일)과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 실시(3월 25일)를 앞둔 시점이었다. 국회의원은 재산 공개가 원칙이지만 가상화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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