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중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분리해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를 분리하고 하부 조직을 신설토록 했다. 분리된 두 부서와 공공수사부에는 각 기획관을 신설하고, 정보관리담당관은 범죄정보기획관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개정령안에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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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Midwest 대학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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