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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27 12:05:13
  • 수정 2018-04-27 12: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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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유성엽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 폐지법이 드디어 국회에서 발의된다. 지금의 교육부가 헌법에 기재돼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주평화당)이 주도하는 이 법안은 대안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일명 교육부 폐지법) 안을 들고 나왔다.

법안은 5월 첫주 발의될 예정이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교육부 폐지법은 크게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가교육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정부조직법)’ 두 가지로 나뉜다.


교육부 폐지 법안의 핵심 내용은 정부조직법안에 언급되어 있는데, 제26조 1항 2호의 ‘교육부’ 문구가 삭제돼 있어서 이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 해당 조항에 따라 교육부는 자동적으로 폐지된다.


유 위원장은 교육부를 폐지해야 하는 근거로 헌법 제 31조 4항을 들고 있는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유 위원장은 “지금의 교육부는 이 같은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정부로부터 자주적이지도 못하고, 비전문적인데다 정치적 중립성도 갖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당연히 “교육부 설치는 명백하게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교육부 폐지법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일명 교육부 폐지법)’ 초안 [유성엽 의원실]


유 위원장이 이렇게 교육부 폐지법안 제출까지 가게 된 것은 지난 11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이 자체 안이나 우선순위나 결론도 없이 5가지 시안을 나열하여 “국가교육회의에 폭탄을 떠넘겼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유 위원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뒷북행정으로 현장 혼란을 일으켜온 교육부가 이번에는 대입 개편안조차 확정해 내놓지 못했다”며 “수능 개편 1년 유예 결정 후 8개월간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고백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교육부 스스로 무능력한 조직임을 인정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유의원이 대안으로 내 놓은 국가교육위법안은 행정적 한계를 극복하는 방편으로 합의제 형태의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제시하고 있다.


이 법의 초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안 제18조 내용의 국무총리(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에 의하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들 사이서 호선(互選)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까지 대통령이 임명했던 교육부장관과는 임명 방식에서 차이점을 두고 독립기구 체제를 지향하도록 되어 있다.


유 위원장은 위원장 호선의 이유로 “교육은 정부(국무총리·대통령)로부터 자주성과 중립성을 띄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체 11명으로 구성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학부모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를 반영해 그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 주체 세력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유 위원장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다양한 교원 단체, 시민교육단체 등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 법 제11조에 따라 지금의 교육부의 업무 자체는 그대로 이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교육부가 폐지된다고 해서 교육부 업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교육부 소관 사무와 그동안 교육부의 기본방향, 중장기 정책 목표는 그대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이어가기 때문에 지금의 교육정책 구조가 변화되거나 하는 혼선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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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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