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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13 13: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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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문재인정부 관계자들이 지난 10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소환했다. 노 전 실장은 최근 구속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보안 유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던 인물 중 한명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노 전 실장은 서해상에서 숨진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로부터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공용서류무효죄 등으로 고발된 상태다.


노 전 실장은 2020년 9월22일 이씨가 피격·소각됐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이튿날 새벽 1시께 서 전 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주요 인물 중 한 명이다. 검찰은 이 회의에서 서 전 실장 주도로 '보안을 유지하라'는 취지의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서 전 실장은 이씨의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으로 하여금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같은 해 9월부터 10월까지 정부 차원의 단일한 대응을 위해 이씨의 '자진월북'으로 정리한 허위자료를 작성해 재외공관 및 관련 부처에 배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첫 관계장관회의와 관련한 회의록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 전 실장 소환은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당시 회의를 재구성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노 전 실장은 관계장관회의 후 당일 오전 8시30분께 구두로 이뤄진 서 전 실장의 대통령 첫 대면보고에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다.


노 전 실장은 지난 10월19일에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에 출석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한 피고발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북한 어민 2명이 해군에 나포됐던 2019년 11월 당시 청와대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북송'을 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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