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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화학원, 조희연 교육감 행정처분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 확정 - 사학법인의 학교운영 권한 폭넓게 인정 ... 비상한 관심끌어 - 부당한 사립학교 탄압 인한 학생 피해...조희연 교육감 책임져야
  • 기사등록 2018-04-13 16: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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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일고등학교 전경 [WT DB]


12일 대법원(제3부, 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학교법인 운화학원(환일고등학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2015. 10. 20.자)이 '조희연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항소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항소심 판결문에 의하면 "사립의 경우 법인 이사장과 학교장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학사개입으로 볼 수 없다"며 판시했다. 


학교경영에 있어  사학법인의 운신의 폭을 넓게 해석한 판결이었다. 


"사립학교가 그 설립자의 특별한 설립이념을 구현하고자 이를 지향하는 학교장을 임명하여 학사행정을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이사장이 학교장과 학사행정에 관하여 협의함에 있어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한 것을 두고 학사개입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동 판결은 "가사 일부 학교장의 교무통할권이 침해된다" 하더라도 법인 이사장의 학교운영에 대한 권한을 일정부분 인정한 것이어서 사학 법인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던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추적해 온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이 사건 초기부터 줄곧 서울시교육청의 무리한 사립학교 옥죄기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동구학원의 경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정상화된 바 있고, 충암학원 역시 같은 소송이 1심에서 진행 중인데 학교 측의 승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국가교육국민감사단에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동구학원, 충암학원의 경우처럼 운화학원(환일고) 역시 전교조 가입교사들의 교육청 민원으로 야기된 사건이었다. 


따라서 전교조의 사립학교 흔들기에 조희연 교육감이 맞장구를 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최명복 공동대표는 "지난 3년간 조희연 교육감으로부터 부당한 탄압을 받은 사립학교들은 내부적으로 홍역을 치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조희연 교육감은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혼란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사건일지>

2015. 10. 20. 서울시교육청 김형남 감사관, 운화학원 감사결과 발표(임원취임승인취소)

2015. 11. 4.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김형남 감사관의 무책임한 사립학교 감사결과 부풀리기 비판

2016. 7. 12.   서울시교육청, 운화학원 김은미 이사(현 학교장)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

2017. 3. 26.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윤경아), 처분 무효판결

2017. 11. 10. 서울고등법원, 처분 무효판결

2018.  4. 12.   처분 무효판결 대법원 최종 확정


<관련자료>


2015. 11. 4. 김형남 감사관, 환일고 감사결과 부풀리기 ... 재량권 일탈 내지는 무책임의 극치


2015. 3. 27. 법원, 환일고에 대한 서울식시교육청 처분 "재량권 일탈탈.남용" 판결


2017. 11. 29. 서울고등법원, 운화학원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은 재량권 남용 판결


2018. 1. 21. 조희연 교육감이 전교조 교육감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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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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