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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20 13:52:28
  • 수정 2022-06-20 14: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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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타임스(NYT)는 19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한 무기가 2000여종에 달하며 그중 210여종은 국제협약에 따라 사용이 금지돼 있고 330종은 비유도무기여서 민간인 피해를 크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9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한 무기가 2000여종에 달하며 그중 210여종은 국제협약에 따라 사용이 금지돼 있고, 330종은 비유도무기여서 민간인 피해를 크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러시아가 사용하는 무기들은 대부분 냉전 시대에 만들어진 무기들이어서 국제인도주의법률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사상자를 많이 발생시키고 중요 인프라스트럭처와 학교, 주택을 파괴하고 있다.


NYT는 1000장이 넘는 현장 사진을 분석해 러시아가 사용중인 무기를 확인했다. 무기가 등장하는 장면이 450건 이상이다. 이를 바탕으로 2000여종의 탄약이 사용된 것을 확인했으며 이들중 대부분은 비유도 무기였다. 러시아의 무기 사용은 무제한적이고 비정상적이다. 러시아는 침공 직후부터 이런 전략을 지속하고 있다.


확인된 무기 가운데 210종 이상은 국제협약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것들이다. 집속탄과 전쟁이 끝나도 수십년 동안 민간인들을 위협할 새끼 폭탄들이다. 330종 이상이 민간 시설 공격에 사용됐다. 정확한 자료 수집이 불가능해 이같은 수치는 실제에 못미칠 것이다.

1949년 제정된 제네바협약 등 국제인도주의 관습법은 전투 당사자들이 모든 행동이 정당한 군사목표를 향한 것이어야 한다는 군사적 필요성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군사 임무와 인도주의 사이의 균형을 취하도록 요구한다. 로마 국제형사재판소 정관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군사적 성과를 위해 민간인 희생이 과도할 것이 분명한 무차별 공격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투행위는 합법적 표적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사람을 향한 공격은 무차별적이어선 안된다. 불필요한 희생을 유발하는 무기의 사용도 금지된다.


전세계 전쟁범죄 행위를 자문해온 밴더빌트대 마리읔 뉴튼 법학교수는 "러시아군이 매일 이들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쟁 법률은 편의성의 원칙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된다. 무기가 있다고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비유도 무기들


러시아군이 사용한 무기들은 상당수가 정확성이 떨어지는 비유도 무기들이다. 따라서 표적 파괴를 위해 과도한 양이 사용된다. 민간 거주지에 포탄이 떨어질 확률이 높은 것이다. 특히 러시아군은 곡사포와 로켓포 등 사거리가 긴 비유도무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러시아 무기에 비해 서방 무기들은 거의 모두가 유도 로켓과 미사일, 폭탄으로 정확성이 높다. 러시아는 제재로 인해 정밀유도무기를 추가 생산할 능력이 제한돼 고갈됐을 수 있다.


냉전 시기 러시아의 비유도무기들은 사람 시야를 넘는 거리를 공격할 수 있다. 표적이 파괴됐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장거리 무기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려면 드론과 "정찰대"를 활용해 표적이 파괴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들이 이런 시도를 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미국의 한 고위 군사당국자는 "전의를 꺾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사기를 꺾기 위해 광범한 지역을 초토화하겠다는 생각이 놀라울 뿐"이라면서 "과거의 전쟁이 지금 재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122mm 그라드 로켓포는 정밀 유도 무기가 도입되기 오래전에 개발된 무기다. 20초내 40발의 로켓탄을 발사해 "초토화"를 목적으로 개발한 무기다. 수십대의 곡사포에 해당하는 화력을 가진다. 일제 사격을 통해 표적 주변을 폭넓게 공격함으로써 낮은 정확도를 보완하도록 고안된 무기다.


그라드 로켓포의 파괴력은 폭파로 인한 폭풍에 건물이 무너질 정도로 강력하다. 포탄의 외피가 날카로운 파편이 돼 사람을 꿰뚫기도 한다.


◆광범위한 사용


우크라이나 전국에서 러시아군의 탄약과 파편이 발견된다. 그중 5분의 1일 러시아군 주둔지 외곽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대부분 최대 사거리까지 발사됐을 가능성이 커서 민간인에 대한 위협도 극대화되고 있다.


러시아군은 침공 초기 교회, 유치원, 병원, 스포츠 시설 등 인구밀집지역의 민간인 시설을 집중 타격하면서 비유도 비정밀 장거리 무기를 사용해 점령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큰 피해를 입혔다.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가 러시아군의 전쟁범죄 행위 공식조사에 착수했다. 국제 인도주의법에 따르면 전투원과 지휘관은 군사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아파트, 주택 및 기타 건물과 구조물 등 민간인과 민간시설 피해를 최소하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공격은 전쟁법 위반과 전쟁 범죄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며 정당한 공격이었음을 입증할 책임은 공격한 측에 있다.


그러나 놀이터 한복판에 폭탄이 떨어져 파괴된 사진만으로는 전쟁 범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공격 의도와 주변 상황도 조사해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군지휘소로 학교가 이용됐다면 비례적이라는 한도 내에서 공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민간인과 관련 시설에 대한 폭넓은 공격은 특히 비정밀무기에 의한 것일 경우 전쟁법 위반 대상이 된다고 말한다. 피에르-치러드 프로스퍼 전 전쟁범죄 담당 총괄 대사는 "러시아 정부가 여러 전선에서 무제한 작전하는 것은 전형적"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군이 주요 민간 건물을 공격한 사례는 너무도 많다. 주택과 아파트 건물 주변과 내부에서 수많은 포탄이 발견된다. 학교 주변에서 발견된 사례도 수십건이다. 교회, 공동묘지, 농장, 의료시설, 놀이터 등도 마찬가지다.


◆집속탄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집속탄 파편이 발견된다. 로켓포, 포탄, 미사일, 박격포탄, 대포 포탄 등의 다양한 방식의 집속탄이 발견된다. 모두 공중에서 터지면서 작은 새끼 폭탄을 넒은 면적에 흩뿌리는 것들이다. 일부 대인, 대전차 지뢰 방식도 있지만 대부분은 값싸게 대량으로 만든 폭탄들로 탄약은 고폭약 450g 이하다. 이들 새끼폭탄들의 약 20% 정도가 투하 당시 불발해 뒤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폭발할 수 있다.


다수의 비정부기구들이 집속탄에 의한 사상자 발생을 보고했다. 지난 2월 휴먼라이츠워치는 집속탄을 탑재한 러시아 탄도미사일이 불레다르 병원 인근을 타격해 의료인 등 민간인 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했으며 병원 건물과 앰뷰런스 및 기타 차량들이 파괴됐다고 밝혔다. 같은 달 하르키우의 주거지역에도 집속탄 공격으로 최소 민간인 3명이 숨졌다. 국제사면위원회는 화물트럭이 오흐티르카의 유아원과 유치원에 작은 폭탄들을 투하해 어린이를 포함한 3명이 숨지고 다른 어린이가 부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에는 전쟁범죄를 조사해온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실에서 말라 코스트롬카의 한 남성이 불발새끼 폭탄을 집었다가 폭발해 숨졌다고 밝혔다. 지난 달에도 러시아군이 드느프로페트로우스크 지방의 한 마을에 집속탄을 공격해 1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모두 집속탄 사용 금지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한편 2월24일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군이 집속탄을 사용한 사례는 단 1건이며 나머지는 모두 러시아군이 사용한 것이다.


◆기타 우려 대상 무기들


집속탄 외에 국제인도주의 단체들이 사용을 비난하는 무기들도 다수다. 부비트랩용 수류탄, 대인지뢰, 소이탄, 강철화살탄 등이 그것이다.


잘리샤 마을 인근에서 발견된 수류탄은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종이컵 안에 들어 있었다. 외관상 무해한 물건으로 위장해 폭발하도록 돼 있는 폭탄은 특정재래무기협약에 위반될 수 있다.


POM-3 대인지뢰는 전쟁이 끝난 뒤 오래도록 인명을 살상할 수 있다. 하르키우와 수미 지역에서 이 폭탄이 다수 발견됐다. 사람이 인근을 지나가면 센서가 진동을 감지해 폭발하는 신형이다. 우크라이나는 1997년 대인지뢰 금지협약 가입국이나 러시아와 미국은 가입하지 않았다.


로켓탄으로 발사되는 POM-3 대인지뢰는 낙하산을 펴 땅에 낙하한 뒤 진동이 감지되면 터지면서 공중으로 파편을 발사한다. 최대 15m까지 살상력이 있다. 영국미국의 비영리단체인 할로재단은 지난 4월 이 무기가 "대응책이 없는 무기"라고 밝혔다.


소이탄도 국제법에 따라 민간인 거주지역 인근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화살처럼 생긴 파편을 흩뿌리는 폭탄은 국제인도주의법의 규제를 받지 않지만 불필요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민간인 지역에서 사용할 경우 전쟁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


사용이 금지되지 않은 유도무기일지라도 정당한 군사적 표적이 아닌 민간시설을 공격할 경우 국제인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러시아군이 유도무기를 민간인을 상대로 사용한 사례가 10여건이 넘는다.


◆불발탄


러시아의 무기 사용으로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상당기간 고통을 겪을 전망이다. NYT가 확인한 불발탄 사례만 120건 넘는다.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들 불발탄을 제거하는데는 몇 년이 걸릴 전망이다.


불발탄은 폭발 위험을 넘어 환경에도 큰 피해를 야기해 사람들의 건강을 해친다. 전쟁이 끝난 뒤 재건을 방해한다.


지난 4월 할로 재단은 우크라이나에서 폭발물을 제거하는데, 수십년 전쟁이 계속된 아프가니스탄에서 폭발물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리아의 경우 지뢰, 폭발 잔여물, 불발탄으로 인한 어린이 사상자가 전체 어린이 사상자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베트남전쟁 당시 미군이 집속탄을 집중 투하했던 라오스의 경우 전쟁 뒤 900만개~2700만개의 새끼 폭탄이 불발탄으로 남은 것으로 추정되면 1만명 이상이 사상했다고 미 의회 조사국(CRS)이 밝혔다.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1차 대전 당시의 불발탄이 아직도 발견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안전문제로 거주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국제법 교수 레일라 사다트는 "우크라이나가 황무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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