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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03 23:31:21
  • 수정 2022-05-04 15: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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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화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내로남불, 토사구팽 법"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자리에서 대통령님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강력 건의했다"며 "국회에서 비상식적인 절차와 탈법적인 꼼수를 통해 올라온 법안은 국무회의에서조차 바로잡히지 않고 개탄스럽게도 결국 통과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그는 건의문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못하게 되면 수사부터 기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범죄 피해자들만 긴 시간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범죄자 보호법으로 기능할 것"이라며 "검찰 송치 사건의 보완수사 범위가 제한되면 범죄자는 사실상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수사 범위 축소로 여죄, 공범, 범죄 수익 등을 밝혀내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검수완박 법안을 '사회적 약자 절망법', '힘있는 사람을 위한 유권무죄, 무권유죄 법', '내로남불, 토사구팽 법'이라면서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공직자 범죄와 선거범죄는 경제범죄, 부패범죄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를 검찰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면 대형,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국가의 수사역량이 약화되고 힘있는 정치인과 공직자에게 면죄부를 주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 간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무엇을 하다가 정권이 이양되는 이 시기에 와서야 회기 쪼개기와 꼼수 탈당과 같은 탈법을 통해 시간에 쫓겨가며 법 개정안을 처리하는지 많은 국민이 의심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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