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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푸틴 '전범재판' 세울 수 있을까? - 전쟁범죄 증거 있어도 전쟁범죄자 단죄 쉽지 않아 - 美, 국제적 인권단체 등 통해 푸틴을 전쟁범좌자 낙인 - 러시아 및 푸틴을 외교적-경제적으로 완전 고립 시도할 듯
  • 기사등록 2022-04-06 13:26:47
  • 수정 2022-04-06 14: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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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전쟁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우크라이나에서의 참혹한 민간인 학살 의혹이 불거지면서 서방세계를 중심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전범 재판 회부' 주장이 높아지고 있어 실제로 국제사회의 법적 단죄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 영국의 더타임스(The Times)는 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범죄 혐의로 러시아를 기소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푸틴의 러시아가 저지른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해 이미 조사가 시작되었고 또 앞으로 기소를 하겠지만 그 과정은 매우 어렵다”고 보도했다.


영국의 더타임스(The Times)는 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범죄 혐의로 러시아를 기소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푸틴의 러시아가 저지른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해 이미 조사가 시작되었고, 또 앞으로 기소를 하겠지만 그 과정은 매우 어렵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도 4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전쟁범죄로 기소할 것을 촉구했지만, 여러 도전이 가로막고 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엄연히 전쟁범죄 증거도 있고 모든 자료들이 있음에도 왜 이렇게 전쟁범죄자로 단죄하는 데까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일까?


▲ 유엔 기구인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ICC)


[러시아 군인을 전쟁 범죄자로 기소할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러시아의 군사작전이 민간인을 겨냥했다면 이는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유엔 기구인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전시에도 따라야 할 인도주의적 법률을 규정한 '제네바 협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전쟁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아무리 군사목표물을 공격했다 할지라도 지나치게 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나왔다면 당연히 제네바협약 위반으로 간주해 기소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키이우 인근의 부차지역에서 벌어진 집단학살 사건은 당연히 전쟁범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이다. 더타임스는 “이미 ICC와 영국은 러시아의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를 시작했으며 우크라이나 검찰총장도 러시아의 전쟁범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렇게 조사가 시작되면 일단 사건 재구성부터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목격자나 러시아군 포로 등으로부터 증언을 확보해야 한다.


물론 전쟁중이라 증거 수집도 쉽지 않고 보복을 두려워해 증언 확보에도 난점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같이 우크라이나군이 회복을 한 지역이라면 그리 어렵지 않게 근거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다.


이렇게 기본 자료가 수집되면 전쟁범죄 혐의에 대한 의도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푸틴이 전쟁범죄의 최정점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로이터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민간 학살 관련 불법 공격을 직접 지시했거나 그런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막지 않은 데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부차에서의 활동이 러시아 최고위층 지시인지 말하기엔 너무 이르지만, 우크라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 잔학행위가 행해졌다면 최고위층의 지시 또는 그런 정책을 지적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ICC의 수석검사인 카림 칸(Karim Khan)은 개전 직후인 지난 2월 28일 전쟁범죄에 대한 조사를 열어놨으며, 외교를 담당하는 도미닉 랍(Dominic Raab)은 이미 100만 파운드의 자금을 배정했다”고 더타임스는 보도했다.


[러시아의 전쟁범죄 입증은 가능한가?]


그렇다면 러시아의 전쟁범죄 입증은 가능할까? 우선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진 및 영상 자료들이 필요하고 더불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분명한 증거들이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는 이러한 자료들이 조작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당연히 이의 제기를 할 것이다.


그래서 “국제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는 모바일 장치에서 촬영한 이미지를 확인하고 문서화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에서 개발한 앱을 사용해 축적해 가고 있다”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또한 ICC는 전쟁 범죄를 확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조사단을 파견했으며 목격자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한 상태다.


이와 함께 국제검사협회(IAP)도 ICC를 도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최근 벌어지고 있는 중요 반인도적 범죄 수사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푸틴에게 체포영장 발부는 가능한가?]


그렇다면 그렇게 전쟁범죄 수사를 하게 되면 곧바로 푸틴에게 체포영장 발부 등의 실질적 조치로 들어갈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ICC는 수사를 통해 전쟁범죄라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그 대상이 푸틴이라도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1998년에 설립된 ICC는 전쟁범죄의 원죄자에 대해 “특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했으며 전쟁 개시 또는 집행하는 군사적 행위를 지시하고 통제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침략 행위’에 대해서도 “다른 국가의 주권, 영토 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반하는 국가의 무력 사용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푸틴에게 체포영장 발부는 가능하다.


그러나 ICC가 재판을 개시하려면 회원국 중 최소한 한 국가가 사건과 연관돼 있어야 하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ICC 회원국이 아니다. 특히 러시아는 ICC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당연히 협력을 거부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푸틴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어려워지는데다가 더더욱 ICC는 피고인이 부재중이거나 물리적으로 구금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재판을 열지 않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이 구금될 때까지는, 다시 말해 푸틴이 체포가 될 때까지는 재판이 연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로이터통신의 판단이다.


또한 푸틴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도 ICC가 유엔의 관할기관이기 때문에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러시아는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다만 러시아내에서 쿠데타가 일어난다든지 하여 푸틴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면 문제는 다 풀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푸틴의 신병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별도 재판소를 꾸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는 1990년대 초 발칸 전쟁과 1994년 르완다 대학살 당시 전쟁범죄 기소를 위해 별도 재판소를 설치한 전례를 따르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유니버시티칼리지 런던의 필립 샌즈 교수는 “러시아의 국제적 책임을 묻기 위한 재판소 설치를 위해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이 전하는 내용이 그렇다.


더타임스도 이런 이유 때문에 “존 메이저(John Major)와 고든 브라운(Gordon Brown) 전 영국 총리가 전쟁범죄 기소를 위한 별도 재판소 설치를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더타임스는 “이 경우에도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로 푸틴을 재판정에 세우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재판은 얼마나 오래 걸리는가?]


그렇다면 재판이 개시되면 기간은 얼마나 지속될까? 분명한 것은 현재로서는 어떠한 단정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량 학살 혐의로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에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던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은 2002년 기소돼 재판이 시작됐지만, 그가 2006년 감옥에서 숨질 때까지도 재판은 진행 중이었다.


밀로셰비치는 코소보전쟁(1998∼1999년), 크로아티아전쟁(1991∼1995년), 보스니아전쟁(1992∼1995년) 등 발칸반도에서 벌어진 60여 건의 전쟁 및 반인륜 범죄 혐의와 1995년 보스니아에서 7천 명의 이슬람교도 학살 혐의로 기소됐었다.


[미국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러시아의 푸틴을 전쟁범죄자로 단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다시 말하지만 러시아 내부에서 정변이 발생해 푸틴을 ICC에 내놓지 않는 이상 ICC의 법정에서 단죄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미국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을까? 일단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 '전쟁 범죄'라고 규탄했고, 진상 조사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며 “미국은 푸틴 대통령의 책임을 묻기 위해 동맹과 협의 중”이라며 “이는 국제형사재판소(ICC)나 다른 기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언론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잔혹 행위 증거 수집과 분석을 돕고 책임을 묻기 위해 검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미국이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 팀이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따라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의 전쟁범죄팀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미국이 아무리 전쟁범죄 관련 자료들을 축적한다고 해서 푸틴을 전쟁범죄자로 기소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왜 이렇게 러시아의 전쟁범죄 관련 조사를 강화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푸틴의 러시아를 전쟁범죄국으로 누가봐도 판단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를 내놓게 된다면 굳이 푸틴이 ICC의 법정에 서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푸틴에 대한 단죄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미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미국과 영국은 물론이고 휴먼라이트워치(HRW)를 비롯한 국제인권단체와 ICC까지도 푸틴과 러시아에 대한 전쟁범죄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다. 이들이 구체적인 범죄 소명자료들을 내놓으면서 범죄 사실이 입증된다면 이미 러시아에 대해 재판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미국과 서방세계의 판단이다.


결국 러시아의 잔혹한 행위에 대한 증거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면 이를 근거로 미국과 유럽의 대러시아 제재가 추가될 것이다. “현재 제재 방안으로는 러시아와 무역을 이어가는 나라에 대한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s)와 광물·운송·금융 등 분야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이 거론된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2차 제재가 발동될 경우 러시아와 거래한 제 3국의 기업·기관 등은 미국 제재 위반으로 간주된다.


WP는 "이 조치는 중국·인도 등 친러 국가에 미국과 러시아 중 어느 쪽과 교역해야 할지 선택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미 재무부 선임고문 출신인 댄 캐츠 엠버웨이브파트너스 창업자는 "2차 제재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 봉쇄령'에 해당되는 매우 강력한 규제"라고 평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ICC의 재판정이 아니더라도 푸틴의 러시아를 사실상 전쟁범죄자요 전쟁범죄국으로 낙인찍게 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는 외교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완전 고립되게 될 것이다. 그러한 러시아가 제대로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결국 러시아는 나라가 살 길을 찾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했던 바와 같이 푸틴 대통령에 대한 교체 여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래야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푸틴 치하의 러시아 국민들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온 세계가 러시아를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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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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