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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31 0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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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숙 여사가 지난 1월16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모하메드빈라시드(MBR) 도서관에서 열린 한-UAE 지식문화 교류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구입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사용이 의심된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교사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서민위는 지난 25일 김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 담당자에게 수백벌의 고가 의류와 수억원에 해당하는 장신구 등을 사도록 강요해 국고 손실 위반을 저지르도록 교사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 29일 김 여사의 공식 행사 의상은 사비로 부담했으며 특수활동비 사용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임기 중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 특활비 등은 국가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며 "순방 의전과 국제행사 등으로 지원받은 의상은 기증하거나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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