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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05 20:38:06
  • 수정 2022-01-06 14: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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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당사자 최서원씨가 2018년 8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정농단 수사의 스모킹건으로 작용한 태블릿PC를 두고 다시 한번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검찰이 갖고 있는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이번 재판에서는 해당 태블릿PC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고홍석)는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 사건을 심리 중이다.


최씨는 JTBC가 확보해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태블릿PC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관련 사건이 종료되었으며, 재판을 통해 최씨가 태블릿PC의 소유임이 공표됐으니 돌려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검찰은 "태블릿PC 소유자를 최씨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법원의 명시적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며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최씨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이 태블릿PC의 사용자로 최씨를 지목했다. 태블릿PC를 개통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의 '최씨가 태블릿PC를 사용하는 것을 봤다'는 증언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이 태블릿PC에서 나온 자료를 최씨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었다'는 진술이 그런 판단의 근거가 됐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최씨를 태블릿PC의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로 표현했다. 판결에도 "최씨가 위 태블릿PC를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나온다. 압수물에 대한 형사소송법은 압수물 환부와 관련해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최씨가 환부받을 자격 있는지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최씨가 일관되게 태블릿PC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씨는 국정농단 재판에서 태블릿PC 검증 당시 "저는 이것을 처음..."이라고 말했다. 태블릿PC를 써본 적도 없고, 자신에게 보여준 적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번 소송에서 이런 입장이 바뀐 데 대해 재판부가 '본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결과(재판)가 나오니 본인 것이라는 입장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최씨 측은 이런 사실관계가 국정감사 등에서 공표됐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거론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7년 10월23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는 최순실이 사용했던 태블릿PC라는 내용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한 법조인은 "압수물 환부에 대한 (검찰) 내규에 따라서 반환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것"이라며 "소유주가 명확해야 환부하는 것이라서 (검찰이) 거부하는 것이라면, 최씨가 소유권자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점유물 반환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이 사건 심문을 종결했다. 검찰과 최씨 측의 추가 자료 제출 기한은 오는 19일까지다. 재판부는 이들 자료를 토대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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