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中, 5중전회 앞두고 고위관료 실형 선고 등 반부패 사법 처리 가속 - 국경절 연휴 직후 닷새간 차관급 등 3명에게 중형 선고 - 20기 5중전회 앞두고 내부 기강 확립 및 당 관리 의지 강조 - 경기 침체 속 내부 안정 도모와 반부패 절차 제도화 분석 교차
  • 기사등록 2026-10-14 12:00:04
기사수정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화=연합뉴스]

중국 사법당국이 이달 말 예정된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앞두고 뇌물수수 등 부패 혐의로 조사받던 전·현직 고위 관료들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며 사법 절차를 대폭 당기고 있다.


중국 법원이 국경절 연휴가 끝난 직후인 10월 8일부터 닷새 동안 차관급을 포함한 당 중앙 관리 대상 간부 3명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월 한 달간 형을 확정받은 동일급 고위 간부가 총 6명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이달 들어 사법 처리 전개 양상이 확연히 빨라진 셈이다. 이번 조치는 엄격한 당 내부 통제와 사정 기강을 핵심 의제로 다룰 주요 정치 행사인 5중전회를 앞둔 시점에 전격 집행됐다.


저장성 원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후유타오 전 장시성 정치협상회의 부주석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만 위안을 선고했다. 재정·지방세무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현지에서 '재물의 신'으로 불렸던 후 전 부주석은 1990년대부터 공직 은퇴 이후까지 약 28년에 걸쳐 총 4천364만 위안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당국은 그가 인사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받는가 하면 친인척의 정경유착성 이권 개입을 방치하고 민간 기업가들과 부당한 거래를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수정관 당국의 감찰을 총괄하던 사정 기관 출신 고위 인사와 전직 지방행정 수장도 철퇴를 피하지 못했다. 공산당 반부패 감찰관을 지낸 쉬촨즈 전 중앙순시조 부부급 순시전문관은 재직 기간 중 1천72만 위안을 받은 것에 더해 퇴직 후 과거 직위를 활용해 2천587만 위안을 추가 수수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코로나19 초기 우한 시장을 지낸 저우셴왕 전 후베이성 정협 부주석 역시 약 22년 동안 공사 수주와 인허가 편의 제공 명목으로 6천50만 위안의 뇌물을 받은 죄가 인정돼 징역 14년과 벌금 500만 위안을 구형받았다.


전문가들은 지도부가 중대 당내 행사를 앞두고 반부패 성과를 대외에 과시하는 한편, 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내부 기강을 다져 사회적 동요를 차단하려 한다고 평가한다. 탄강창 충칭시 협화심리고문사무소 소장은 "재판 진행에 속도를 내는 것은 반부패 의지를 더욱 분명히 보여주려는 것"이라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시기에 갈등을 전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내부 안정을 확보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으로는 중관간부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체계적 단계를 거쳐 규격화되는 과정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2853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기구독
교육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