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요원과 수미 테리가 명품 매장을 떠나는 모습 미국 검찰이 중앙정보국(CIA) 분석관 출신의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미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한 혐의로 기소하고 2024년 7월 공개한 공소장 속 사진. [미 뉴욕 남부지검 공소장 사진 캡처]
미국 법무부가 한국 정부를 위해 미등록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미 테리 전 중앙정보국(CIA) 분석가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한국계 미국 시민이자 대북 전문가인 수미 테리 전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뉴욕남부연방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들과 기소유예약정(DPA)을 체결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피의자가 지정된 조건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 일정 기간 이후 검찰의 공소제기가 최종 취소된다. 당초 이 사건은 10월 27일 배심원 재판을 통한 정식 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미 연방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서한에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이번 결정이 양측 모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기소유예 조건에 따라 테리 씨는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의 내용을 한국 정보요원에게 전달하고 고가의 선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다. 아울러 향후 1년간 한국 정보 당국자와 일체의 접촉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동의했다.
수미 테리 측은 그동안의 입장을 유지하며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변호인 리 월로스키는 테리 씨가 오랫동안 국가에 충실히 봉사해 왔다고 강조하며 만족감을 표했다. 이어 한국 관리들과의 만남은 북한 및 동아시아 전문가로서 미국의 국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당한 업무 수행이었다는 점을 지속해서 강조해 왔다고 밝히며, 해당 행위를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으로 규정한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미 검찰은 테리 씨가 10여 년에 걸쳐 한국 국가정보원 등으로부터 고가의 의류와 핸드백, 고급 식사는 물론 연구비 지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재판 준비 단계에서는 제공된 자금의 출처가 국정원 최고위층이라는 점을 명시한 서면을 제출하기도 했다. 기소 당시에는 국정원 요원과의 만남 장면이 담긴 사진까지 공소장에 공개하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으나, 정식 공판을 앞두고 기소유예라는 타협안에 다다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