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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의 대러 제재법에 강력 반발…대응 조치 권리 행사 경고 -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국 100% 관세 법안 통과에 반발 - 일방적 2차 제재 반대 입장 표명하며 강력 대응 시사 - 국가 주권과 합법적 권익 수호 명분으로 맞대응 예고
  • 기사등록 2026-09-20 0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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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산 원유 실은 유조선[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 정부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국을 겨냥해 최대 100%의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한 미국의 신규 제재법에 맞서 자국 이익 보호를 위한 대응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기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미국 측이 추진하는 입법적 제재 움직임에 대해 강한 유감과 반대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현했다. 중국 측은 국제법적 근거가 부재한 일방적인 제재 조치에 일관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제3자와의 거래나 관계를 문제 삼아 또 다른 국가에 이른바 2차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상무부 대변인은 그동안 이뤄진 중국의 대외 협력 관계에 대해 설명하며 국제 교역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대변인은 "중국은 줄곧 평등과 호혜를 바탕으로 세계 각국과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했다"며 "관련 협력은 제3자를 겨냥하지 않으며 제3자의 간섭이나 강압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외부의 압박이나 통제 시도에 굴하지 않고 정상적인 원자재 및 에너지 거래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법안 통과와 서명 절차에 맞서 중국 정부는 향후 상황 전개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필요한 행정적·법적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며 "중국의 국가 주권과 발전 이익, 기업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익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힘과 동시에 중국 측은 경제 및 무역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한 외교적 해결 방안도 함께 주문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을 향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관계의 안정을 유지하고 세계 무역 질서와 글로벌 산업망·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을 수호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갈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를 통과한 '2026 린지 O.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에 정식으로 서명하면서 본격화됐다. 이 제재법은 러시아산 원유나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제3국에 최대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량의 에너지자원을 수입해 온 중국과 인도가 주요 제재 적용 대상으로 올라설 수 있다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의 강력한 통상 압박 조치에 대항해 주요 에너지 수입국인 인도 역시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인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이 인도와 미국)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국제 에너지 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관해 (그동안) 우리는 매우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해당 입법이 자국 경제와 글로벌 시장에 초래할 부정적 파급력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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