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발리 힌두교 전통 '녀피' 비하 외국인, 징역 1년 실형 선고 - 통행금지 어기고 SNS 비하 영상 유포 - 법원 "신앙심 훼손·대중 분노 유발" - 규정 미숙지 주장에도 이례적 엄벌
  • 기사등록 2026-08-23 05:00:01
기사수정

스위스인 관광객, 발리 힌두교 전통 비하영상 올렸다가 징역 1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녀피'(침묵의 날) 전통을 비하하는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스위스인 관광객이 지난 20일(현지시간) 현지 법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모습.[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신성한 힌두교 명절 전통을 모욕하는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스위스인 관광객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외국인 방문객의 무분별한 불법 행위에 대해 현지 사법당국이 엄정한 법의 잣대를 적용했다. AFP 통신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발리 덴파사르시 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온라인상에서 혐오 발언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 있던 26세 스위스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유형을 선고했다.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발리 주민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신앙심을 훼손했으며 대중의 분노를 유발했다"면서 "피고인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해당 피고인은 발리 힌두교의 최대 명절이자 설날인 '녀피'에 외출 통제 수칙을 위반하면서 실체적인 범법 행위를 시작했다. 그는 지난 3월 19일 숙소 밖으로 나와 거리를 무단으로 활보했으며, 이 모습을 인스타그램 영상으로 제작해 올렸다. 피고인은 이미 지난 2월 현지에 도착한 직후 숙소 직원으로부터 해당 명절의 금지 수칙을 자세히 안내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일 촬영한 영상에서 해변으로 걸어가며 모든 사람의 외출을 금하는 규정을 자신이 어겼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언급했다. 나아가 해당 신앙 전통을 가리켜 "미친 짓"(crazy)이라고 욕설을 퍼부었으며, 게시물 텍스트에는 "엿먹어라 녀피 데이(Fuck Nyepi Day), 그리고 너희들의 규칙도 엿먹어라"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넣기도 했다. 해당 게시물이 소셜미디어를 타고 빠르게 퍼져나가자 거센 비판과 주민 신고가 폭주했고, 당국은 덴파사르 쿠타 비치 인근 빌라에서 피고인을 체포해 재판에 넘겼다.


법정에 선 피고인은 당일 시행된 전면 봉쇄로 인해 음식을 구할 수 없게 되면서 배고픔과 좌절감이 누적되어 충동적으로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또한 자신이 세부적인 통제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 힌두교 신앙이나 주민들을 악의적으로 모욕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최후 진술을 통해 "제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발리 주민들에게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침묵의 날'로 지칭되는 녀피는 응급 상황을 빼고는 모든 일상 활동과 업무가 정지되는 발리만의 독특한 전통이다. 당일에는 도로 위의 차량 운행과 사람들의 이동이 완벽히 차단되며, 관광객 역시 숙소 내부로만 동선이 제한되고 발리 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도 완전히 중단된다. 밤 시간대 불빛 사용은 물론 음식 조리, 흡연, 음악 감상 등 일상의 다채로운 행위가 금지된다. 이전에 수칙을 어긴 외출자들이 단순 구금 후 기소 없이 풀려났던 것과 달리, 이번 사례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적극적인 모욕 행위가 인정되어 실형이라는 엄중한 처벌로 이어졌다.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발리는 유일하게 힌두교도가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관련 신앙과 전통이 삶 전반에 깊게 뿌리내려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2763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기구독
교육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