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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무연고 장례 대행업 급증…주택가 시신 안치 등 관리 사각지대 - 저비용·행정 편의성 앞세워 지자체 수탁 계약 확대 - 위생 부실 및 화장 유골 보관 불투명성 우려 제기 - 고령화·독거노인 증가 속 제도적 관리 방안 시급
  • 기사등록 2026-08-20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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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동묘지 [촬영 박세진]

일본에서 고령화 심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발맞추어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의 시신 처리를 지방자치단체 대신 전담하는 민간 대행 서비스가 우후죽순 확산하고 있다.


수도권의 어느 지자체에는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해당하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연고가 없는 사망자의 시신을 통째로 넘겨받겠다는 민간 업체 사업 제안서가 접수됐다. 해당 민간업체는 도쿄 인근 간토 지방 150㎞ 이내 구역을 대상으로 시신 운용, 입관, 화장, 수년간의 유골 보관 및 위령제 거행까지 포함하여 16만 5천 엔(약 148만 원)의 비용을 내걸었다. 이는 기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보호대상자의 장례에 지출하던 공적 지원금 21만 엔(약 185만 원)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생활보호대상자 사망 시 화장 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장례 부조제'의 적용 실적은 2024년 기준 5만 6천447명으로 집계되어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이에 투입된 국고는 연간 120억 엔(약 1천52억 원) 규모에 이른다. 아울러 시신 인수를 거부당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 수준에 달한다.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등은 오는 2040년 고령 가구 중 독거노인 비율이 4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여 향후 이러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공적 재정 지출을 줄이고 번거로운 행정 업무를 간편하게 외주 처리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민간 업체의 진입을 반기는 모양새다. 실제 수도권 지자체 복지 부서를 상대로 영업을 펼쳐 1천 건 이상의 시신 처리를 수주한 민간 업체도 등장했다. 그러나 행정당국의 감독이 소홀한 사이 주택가 인근 창고에 냉장 설비를 두고 시신을 보관하거나 화장 처리된 유골의 보관 상태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등 부실 관리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안전사고와 공중위생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한 지자체 복지과 직원은 "정전 등으로 냉장고가 고장 나 시신이 부패하기라도 하면 큰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일본 장례업 협회 관계자는 장례업 진입 자격을 신고제로 엄격히 전환하고 시신 안치와 공중위생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문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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