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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미 투자 외국 조선사에 미 해군 함정 본국 건조 한시적 허용 - 현지 투자 조건충족시 본국서 최대 2척 건조 - 수상전투함·유조선·로로선 등 3개 선급으로 제한 - 한화 필리조선소 수혜 기대 속 기술이전 의무화
  • 기사등록 2026-08-15 0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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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필리조선소 [한화그룹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미 투자를 이행한 해외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자국 내 미 해군 함정의 건조를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파격적 조치를 단행했다.


미국 백악관은 대미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자국 조선업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외국 기업의 본국 조선소에서 미 해군 선박을 건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며 국가안보상 이유로 현행 법률 적용을 유예하는 면제권을 전격 행사했다. 이에 따라 현지 조선소를 신설하거나 기존 시설의 과반 지분을 매입한 해외 기업은 최대 두 척까지 자국에서 선박을 만들어 납품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특례 조치가 적용되는 선박은 군사적·물류적 활용도가 높은 수상전투함을 비롯해 해상 통합화물 보급 유조선, 화물 적재용 로로선 등 세 종류로 엄격히 한정된다. 미국 정부는 자국 내 조선업의 조속한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초기 물량의 해외 생산을 허용하는 이른바 '핀란드 모델'을 전격 도입했다. 미국 내 해군 함정의 해외 건조를 전면 불허하는 번스-톨레프슨법의 제약을 대통령 직권으로 뛰어넘은 셈이다.


다만 무제한적인 해외 건조를 차단하기 위한 엄격한 반대급부 조건이 함께 제시되었다. 물량을 수주한 외국 기업은 초기 두 척을 제작한 이후의 모든 추가 함정을 반드시 미국 현지 공장에서 건조해야 한다. 아울러 현지 미국인 인력에 대한 기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본국의 핵심 조선 공정 기술 및 특허 기술을 라이선스 형태로 미국 측에 이전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미국 내 부품 및 자재 공급망을 적극 활용해 건조와 정비, 보수를 진행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이번 정책 발표에 따라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소재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며 미국 시장에 안착한 한화그룹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비전투함 조달 과정에서는 한미 간 무역협정에 기반을 둔 1천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사업인 '마스가(MASGA)' 재원이 해양 산업 기반 투자로 연계될 전망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90일 이내에 구체적인 함정 조달 방안을 수립할 것을 지시함과 동시에, 실무진의 무분별한 설계 변경 요구로 인한 사업 지연을 엄격히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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