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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1-09 14: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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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과거 법정에서 모해위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재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이날 윤 전 총장 장모 최모씨의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최씨의 혐의 사실이나 불기소 사유는 공소제기 사건이 아니라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소인 정대택씨는 2003년 스포츠센터 투자로 발생한 이익금 53억여원을 두고 최씨와 분쟁을 벌였다. 최씨는 해당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고소했고, 정씨는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정씨는 이후에도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인터넷에 게시했고, 최씨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에 정씨는 최씨가 2011년 명예훼손 혐의 등 재판에서 자신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위증을 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다시 냈다.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불복해 항고했고,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항고했다.


이와 관련 대검은 지난 7월 최씨의 모해위증 피의사실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대검은 최씨가 정씨의 명예훼손 등 혐의 재판에서 스포츠센터 관련 증언을 한 것에 대한 판단이 누락됐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최씨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하필이면 현 시점을 잡아 갑자기 재기수사를 지시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사건 재수사를 담당한 검찰은 정씨를 두 차례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최씨는 소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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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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