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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30 20:16:25
  • 수정 2021-10-30 20: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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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제20대 더불어민주당대통령 후보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마친 정환희(오른쪽) 변호사와 김진석 민주당 권리당원이 가처분신청서를 들고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된 경선 결과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전날 민주당 일부 권리당원 김모씨 등 188명이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선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0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투표에서 최종 득표율 50.29%(71만9905표)로 결선 투표 없는 본선 직행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사퇴 후보자의 투표수를 무효표 처리한 것을 두고 이의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순회경선 과정에서 후보 사퇴한 정세균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이 득표한 각 2만3731표와 4411표를 누적 투표수에서 제외했는데, 이를 유효표 처리할 경우 이 지사의 득표율은 49.33%로 조정돼 결선 투표 대상이 된다.


당 지도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사퇴 시 무효로 처리한다'는 특별당규 59조1항에 따라 사퇴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 처리하고, 전체 유효 투표수에서 그 표수를 제외해 산정하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후 이낙연 전 대표는 대선 후보 경선 결과를 수용했지만, 김씨 등은 '경선에 권리를 행사한 당원이나 시민들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결선투표제의 근본 취지인 대표성 확보와 사표 방지가 훼손됐다'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심문기일에서 재판부는 ▲채권자 자격 ▲아낙연 전 대표가 승복했는데 가처분 신청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두고 의문을 제기했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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