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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28 16:51:50
  • 수정 2021-10-28 16: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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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초대 사장이 28일 입장문을 통해 자신에게 사퇴하라고 압박했다는 '윗선'으로 지목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떳떳하다면 특검을 통해 밝혀도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황 전 사장은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으로부터 사퇴 종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당시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한 인물이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 같은 사퇴 종용의 배경에는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등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정황도 등장한다. 황 전 사장은 이 최종 배후로 사실상 이 후보를 지목하고 있다.


입장문에서 황 전 사장은 2015년 당시 대장동 사업자공모공고지침서가 자신이 자리에서 물러난 시점을 전후로 달라졌으며, 이를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 관련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됐고도 밝혔다.


그가 사퇴하기 전인 그해 1월26일 투자심의위원회에서는 공사가 50% 이상 출자해 사업 수익도 '50% 이상'을 보장받는 것으로 논의된 상태였지만, 변경된 공모지침서에는 돌연 '사업이익 1822억원 고정'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만일 해당내용을 변경해야 한다면 투자심의위원회, 이사회 의결, 시의회상임위의결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며 "실무자들이 이를 검토하지 않고, 또한 당시 사장인 저를 거치지 않고 이를 바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정 불순 세력의 행위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황 전 사장은 자신이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고, 당시 사퇴 압박은 이 문제 때문이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사퇴를 앞두고 성남시 감사관을 만났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친소와 인사관계로 만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이 후보가 자신이 자작극을 하고 있다고 호도하고 있다며 "제가 자작극을 벌일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도 강조했다.


황 전 사장은 취임 전인 2012년께 우즈베키스탄에서 주택 사업을 하던 임모씨에게 한 건설업체 대표 김모씨를 투자자로 소개했다고 한다. 임씨가 김씨에게 받았던 투자금을 갚지 못하자 김씨가 황 전 사장을 사기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사장은 공사 사장에 취임(2013년 9월)한 후 2014년 6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 사장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던 이듬해 2015년 2월6일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사퇴 종용을 받았고, 한 달 뒤인 같은해 3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황 전 사장은 2016년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것이 2017년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 이같은 정황에 비춰 일각에서는 황 전 사장이 재임 중 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이유 등으로 사퇴를 종용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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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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