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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24 21:06:23
  • 수정 2021-10-25 21: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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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이 24일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모지침서 내용을 직접 보고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이재명 경기지사를 위증죄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는 지난 18일과 20일 국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의 초과이익 환수조항 논란과 관련해, 처음에는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는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번에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 당시 저는 들어본 일도 없다'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등 오락가락 말 바꾸기로 위증을 한 바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위 보도에 따르면 당시 사업설계를 주도한 공사 전략투자팀장 정민용 변호사가 직접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보고를 했다고 한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후보가 명백한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서, 위증죄에 해당되고 동시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업무상 배임혐의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인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매우 중대한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국민들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대장동 TF 소속인 김은혜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화천대유 선정 직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대장동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사업자 절대평가위원으로 투입됐으며, 상대평가위원으로 마무리까지 한 정민용의 이재명 시장 직보"라며 "잇따른 폭탄 발언에 청와대도 검찰도 당황해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스모킹 건을 이대로 뭉개는 한, 특검밖에 길이 없다"며 "국토위 위증 고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의 건 또한 하나 더 추가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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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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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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