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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30 20: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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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직교사 특별채용 논란`에 연루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단 첫 체면은 세울 수 있게 됐다. '1호 사건'으로 상징성이 남달랐는데 사실상 외부 전문가들이 공수처에 힘을 실어준 모양새다.


다만 조 교육감 기소까지는 아직 검찰의 결정이 남아 있다. 공수처가 기소 방침을 세운다 해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다른 의견을 낸다면 양측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는 이날 조 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이에 공수처는 지금까지의 수사기록을 최종적으로 검토한 뒤 조만간 '1호 사건'의 결론을 낼 예정이다.


조 교육감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 3개월간 1000건에 가까운 사건을 검토해 선정한 것이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설립된 공수처가 검사가 아닌 시교육감을 수사한다는 등의 이유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비판이 잇따랐지만, 공수처는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첫 압수수색을 실시해 조 교육감과 당시 서울시교육청 실무진들이 어떤 대화를 나눴고, 무슨 지시가 오갔는지 등을 확인할 만한 자료를 입수했다. 이후 당시 실무진들을 조사해 조 교육감의 혐의 입증에 필요한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달에는 조 교육감의 지시를 받고 특별채용 실무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전직 비서실장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두 차례 소환했다.  


조 교육감이 소환된 것은 지난달 27일 한 차례였다. 당시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10시간30분가량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더 이상 조 교육감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보면, 공수처가 이미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것으로 읽히기도 했다.

       

일각에선 공수처가 조 교육감의 혐의 입증에 실패해 불기소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으로서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공소심의위도 기소 의견을 냄으로써 조 교육감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선정해 수사해온 공수처 판단이 일단 틀리지 않았다는 게 입증됐다. 이날 위원들은 종합적인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팀에게 질문을 했다. 조 교육감 측 의견서도 직접 검토했다고 한다.


물론 공수처가 조 교육감의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선 또 하나의 산을 넘어야 한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공수처가 직접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부해 기소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만약 검찰이 조 교육감의 혐의 유무 판단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서로 대등한 기관 사이에는 보완수사 요구가 불가능하다는 게 공수처 입장이어서, 양측의 의견이 나뉠 경우 갈등이 되풀이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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