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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12 17: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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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수 승리(31·본명 이승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2일 오후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대령 황민제)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승리에게 징역 3년에 11억569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군 판사는 이날 승리가 받는 9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인석과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면서 "성을 상품화하고 그릇된 성인식을 심어주는 등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 도박은 일반인들에 대해 도박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하고, 그의 범행 기간이나 수법 등을 보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버닝썬 회사 자산을 주주의 사유재산처럼 사용한 점,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폭행을 교사한 점 등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 총 8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으며, 이후 재판 중 특수폭행 교사 등 혐의도 추가돼 혐의가 총 9개로 늘었다.


그는 재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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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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