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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11 18: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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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9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사모펀드 비리 관련 일부 혐의와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1심과 항소심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이날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 판단하는 등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했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판단을 달리했다.


우선 항소심은 정 교수의 사모펀드 비리 관련 일부 혐의 중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WFM 실물주권 10만주를 장외매수한 혐의에 대해 1심이 유죄 판단을 내린 것과 달리 무죄 판결했다.


정 교수는 2018년 1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군산공장 가동에 관한 호재성 미공개 중요 정보를 받아 동생 명의로 WFM 주식 16772주를 7739만여원에 장내매수하고, WFM 실물주권 12만주를 장외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군산공장 가동정보는 같은해 2월9일 공개됐다. 정 교수는 장내매수한 주식은 9422만여원에 매도했고, 장외매수한 실물주권은 처분하지 않았다.


앞서 1심은 "군산공장이 2018년 2월 가동한다는 정보는 독립한 가치를 갖고, 투자자들이 알 경우 WFM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WFM 실물주권 12만주 중 10만주는 당시 WFM 최대주주 우모씨가 2018년 2월 군산공장 가동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정 교수와 동생에게 매도한 것이므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유죄 판결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가 미공개 중요 정보로 얻은 장내매수 주식을 처분하며 실현한 이익 1683만여원, WFM 실물주권 10만주를 처분하지 않은 채 보유하며 미실현한 이익 2억2000만원, 총 2억3600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판시했다.


반면 항소심은 WFM 실물주권 10만주의 매도인이 우씨가 아닌 조씨가 실질적인 대표로 있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라고 봤다.


항소심은 "10만주는 코링크PE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취득한 후 정 교수에게 매도한 것"이라며 "조씨가 이 부분 정보를 알고 있었던 이상 정 교수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WFM 실물주권 10만주 매도인이 우씨가 아닌 이미 군산공장 가동정보를 아는 코링크PE이기 때문에 정 교수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이를 알지 못하는 매도인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 항소심은 "정 교수가 우씨로부터 직접 주식을 매수한 것이라고 봐도, 코링크PE가 우씨에 갖는 우선매수권 행사 결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며 "정보 불균형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얻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WFM 실물주권 2만주도 매도인이 코링크PE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봤다. 이는 1심도 동일하게 판단했다. 결국 항소심은 WFM 주식 관련 장내매수는 유죄, 장외매수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은 이를 전제로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차명계좌를 이용해 장내매수한 범죄수익 1061만여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장외매수 WFM 12만주는 무죄 판단해 이 부분에 대한 범죄수익도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정 교수의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1심에서 무죄 판단됐지만, 항소심은 이를 정 교수가 방어권을 남용해 은닉을 교사한 것이 맞다며 유죄 판결했다.


정 교수는 2019년 8월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주거지 및 동양대 교수실에 있는 컴퓨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정 교수의 증거은닉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정 교수도 김씨와 공동해 은닉 범행을 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무죄 판단했다. 형법상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 범행은 피고인의 방어권 인정 취지 등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다.


하지만 항소심은 정 교수의 증거은닉 행위는 모두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저장매체를 은닉하기 위한 '준비행위'이지 '실행행위'가 아니라며, 정 교수가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김씨는 정 교수 부탁 외에 증거를 은닉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정 교수 지시에 따라 증거은닉을 결의한 것"이라며 "정 교수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행위임에도 김씨에게 지시해 실행하도록 한 행위는 방어권 남용"이라고 유죄 판단했다.


결국 항소심은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일부 혐의는 유죄에서 무죄로,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무죄에서 유죄로 판단을 바꿨다. 하지만 "1심의 징역형 형량은 적당하다고 본다"며 징역 4년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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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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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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