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1-08-09 13:38:07
기사수정


▲ [사진=뉴시스]


검찰이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집회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재판에 넘겼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진현일)는 지난 6일 전 목사를 집시법 위반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목사와 함께 당시 집회에 참여했던 관계자 6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전 목사는 지난해 8월15일 광복절날 집회금지 명령을 어기고 서울 광화문에서 '8·15 국민대회'를 개최, 문재인 대통령 탄핵 등을 주장했다. 집회는 집단감염으로 이어져 당시 코로나19 재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되기도 했다. 사랑제일교회는 당시 집회 한 달 전부터 신도 등 약 126만명에게 문자메시지 총 1300만건을 보내며 광복절 광화문 대규모 집회 참석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올해 광복절 당일에도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혀둔 상황이다. 하지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따라 4단계에서는 1인 집회·시위만 가능하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922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추부길 편집인 추부길 편집인의 다른 기사 보기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기구독
교육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