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무 닦던 수세미로 발까지…식약처 '방배족발' 적발 - 동영상 속 차량 등록 정보 등 분석해 업소 특정 - '비위생적 무 세척'은 6월 말…해당 직원은 출근 안해
  • 기사등록 2021-07-28 21:07:53
기사수정


▲ 최근 온라인 상에서 확산된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 동영상. 식약처는 28일 영상속 업소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족발을 적발했다.(출처 : 유튜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비위생적인 무 세척 장면으로 온라인 상에서 많은 누리꾼들의 지탄을 받은 음식점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해당 업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확인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영상 속 업소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의 '방배족발'이었다. 식약처는 동영상 속 노란색 차량의 등록 정보를 조회해 해당 지역을 특정한 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디지털 포렌식팀에서 동영상에 찍힌 건물 특징과 주변 환경 등을 정밀 분석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찾아냈다.


현장점검 실시 결과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조리목적으로 보관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 음식접은 2021년 7월17일이 유통기한인 머스터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했고, 유통기한이 2021년 7월15일까지인 고추장은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또 조리·판매가 목적인 냉동만두, 냉동족발 등 4개 냉동제품은 보관기준(영하 18도 이하)을 준수하지 않고 보관했다. 육류와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고 환풍기와 후드 주변에 기름때가 끼어있는 등 전반적으로 위생관리가 미흡했다.


온라인 상에서 이슈가 된 '비위생적 무 세척 영상'은 2021년 6월 말께 해당 업소 조리종사자의 무 세척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직원은 7월25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원료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 조리 등에 사용하는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915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기구독
교육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