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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비열한 중국, “서방 제재하면 중국내 기업 보복” - G7 개최 직전, '반(反) 외국 제재법' 통과시킨 중국 - 美 제재, 中 산업 전반 붕괴 우려해 정면 대결 선언한 것 - 美, 대 중국 제재 더욱 강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중국 잡겠다 의미
  • 기사등록 2021-06-11 16: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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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개최 직전, '반(反) 외국 제재법' 통과시킨 중국]


주요 7국(G7) 정상들이 모여 반(反) 중국 대응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중국 최고 입법기구가 미국 등 서방의 제재에 대해 보복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을 통과시켜 그 배경과 향후 중국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10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회의를 열고 '반(反) 외국 제재법' 등을 표결 처리했다고 중국중앙(CC)TV와 신화통신을 비롯한 관영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중국이 이번에 제정한 '반(反) 외국 제재법'은 서방세계가 중국의 인권 문제 등을 이유로 중국 기업이나 개인을 상대로 제재를 내릴 경우 행정, 사법 등 각 분야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중국 기업이나 관리들을 상대로 한 외국의 제재에 충실한 개인과 기업에 대해 비자 발급 거부, 입국 거부, 추방, 자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 외국의 제재로 피해를 본 기업에 보상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미국 등의 제재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이 법을 시행하게 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미 시행중인 외국 제재 더욱 강화한 법안, 의도는?]


사실 중국은 이미 서방세계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에 비판적인 서방의 관리나 정치인, 학자 등의 중국 입국과 중국내 거래를 금지해 왔었다.


또한 과거 트럼프 정부 당시 미 행정부가 국가 안보와 홍콩 및 신장위구르 인권 문제들을 이유로 수십 건의 제재를 가하자 중국도 지난해 9월 미국을 겨냥해 사실상 블랙리스트인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 관련 규정을 발표했고, 지난 1월 '부당한' 외국 제재에 따르지 않도록 하는 상무부령을 발표해 이를 시행중이다.


이 중국판 블랙리스트는 중국의 주권과 안보나 이익에 위협이 되거나 중국 기업에 차별적 대우를 해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판단된 외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 중국 내 거래, 투자, 입국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블랙리스트 관련 상무부령을 만들면서 이미 '반(反) 외국 제재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중국은 이 법의 시행을 서두르지 않았다.


이유는 트럼프 정부 이후를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다면 중국과의 관계도 다시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했고, 그러한 기대감을 반영해 '반(反) 외국 제재법'을 서두르지 않았던 것이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10일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에 대해 부드러운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를 무너뜨린 것이 '반(反) 외국 제재법' 강행의 요인이 되었다”고 익명을 요구한 중국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트럼프 정부보다 더욱 더 강력한 반 중국정책을 펼치고 나오자 결국 중국 정부 당국도 '반(反) 외국 제재법'을 서두르게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 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이 '반(反) 외국 제재법'을 만든 속내는 과연 무엇일까? 이 법에 담긴 중국의 진짜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


이 법의 제정 의도에 대해 관영 신화통신은 “외국의 제재·간섭 및 확대관할권에 반대하는 법률적 '도구상자'이며, 외국의 차별적인 조치에 반격하기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위원회 대변인도 “일부 서방국가가 정치적 필요와 이데올로기 편견에 따라 신장·홍콩 문제 등에서 중국을 음해하고 압박했다”면서, “이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러한 “외국의 부당한 제재에 본격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외국기업들에 대해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반(反) 외국 제재법'이 중국에 의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중국이 자국의 기업들에게 서방의 제재를 따르지 말도록 강제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제재라 할지라도 무시하고 그냥 중국식 대로 밀고 나가라는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가 제재를 해 온다면 그 다음 단계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들에게 중국이 제재하는 국가나 단체, 그리고 기업들과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는 중국에 있는 외국의 기업들을 볼모로 중국 기업들이 피해를 본 만큼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어떤 방식이 되었건 각 기업이 서방 제재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 등 서방과 문제가 생기고, 제재를 이행할 경우 중국의 압력을 받는 등 진퇴양난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서방세계가 제재를 가해 중국의 기업이나 산업이 피해를 입게 되면 그러한 보상을 중국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들을 통해 보상을 받아 내겠다는 것이 중국의 의도라는 것이다.


이는 서방세계가 중국을 제재하는 만큼 중국도 맞 제재를 하겠다는 것으로 서방세계의 자국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중국에 대한 제재 시도 자체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중국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는 이유?]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렇게 폭력적이라 해도 좋을만큼 보복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서방세계의 대 중국 제재가 중국의 경제 기반 자체를 송두리째 뒤흔들어버릴 정도로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 뿐 아니라 신장 위구르에서 생산되는 면화 등의 1차산업 분야까지 제재가 망라되면서 서 세계의 제재가 본격화된다면 중국의 모든 산업들의 기반이 뒤흔들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말해 중국이 그만큼 엄청난 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의 제재가 부과되는 것 만큼은 막아야겠다는 절박감이 '반(反) 외국 제재법' 제정으로 나타났다고 보면 될 것이다.


결국 “중국은 경제의 기반 자체가 송두리째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에서 미국과의 대결을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SCMP는 설명했다.


[중국의 새로운 제재를 우려하는 기업들]


중국의 '반(反) 외국 제재법' 통과에 대해 서방의 기업들은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 주재 유럽연합상공회의소 조르그 우트케(Joerg Wuttke) 회장은 “중국의 투명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반(反) 외국 제재법'이 시행된다면 많은 서방의 기업들이 정치적 희생물이 될 수 있다”면서 “이는 외국기업의 중국 투자 유치를 망설이게 만들 것”이라 우려했다.


호주 시드니대학의 빙링 교수도 “이제 외국기업은 중국이라는 지정학적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했다.


이번에 제정된 '반(反) 외국 제재법'이 사실상 중국에 무한정의 제재 권한을 부여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으로 중국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마음대로 재단하고 판단할 가능성이 이주 높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대 중국 제재 더 강화하는 미국]


중국의 이러한 강력한 반발에도 미국의 대 중국 제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시작된 중국과의 싸움에서 끝을 보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강하게 읽혀진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8일(현지시간)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 분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전략과 함께 ‘무역 기동타격대(trade strike force)’를 행정부 내에 설치해 중국 등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맞서 싸우기로 했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무역 기동타격대’다. 미국 등의 서방세계의 대 중국 제재 등으로 인해 공급망의 교란이 올 경우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미 상무부가 주도하고 교통부, 농무부 등이 참여하는 ‘공급망 교란 TF’는 반도체, 건설, 운송 등 산업 현장 분야의 수요공급 불일치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것도 미국 단독이 아닌 동맹국들과 힘을 합쳐 중국으로부터 기인되는 시장 혼란에 공동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미국은 지난 3일(현지시간)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나 기술 거래를 금지하는 목록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두 배 가까이 늘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중국 감시기술을 이용해 억압 또는 인권 침해를 촉진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위협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지난해 11월 12일 행정명령에 명시된 국가비상사태의 범위를 확대해 위협에 대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됐거나 인권 탄압에 쓰이는 제품을 만드는 중국 기업에 기술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것이다.


새 명령에 따라 미국 기업이나 미국에 기반을 둔 업체들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행위를 전혀 할 수 없게 된다.


이번 행정명령의 대상이 된 중국 기업은 총 59곳으로 트럼프 정부 때 지정한 31개 기업에 28곳이 추가됐다.


백악관은 설명자료(Fact sheet)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와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 미국의 투자를 집중적이고 광범위한 방식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미국 자금이 중국 방위 분야를 지원하는 것을 막고 동시에 중국 감시 기술기업이 중국 안팎에서 종교와 인종적 소수자를 감시하고 억압과 심각한 인권 유린을 조장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미국 정부의 능력을 확대한다”고 했다.


CNBC는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까지 중국을 겨냥해 취한 조치 중 가장 강력한 것”이라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트럼프 전 행정부가 사용했던 전술의 상당부분을 채택하거나 더 진전시킬 수 있다는 신호”라고도 해석했다.


CNBC는 또 “백악관이 특히 보안·감시 기술을 바탕으로 인권 탄압에 일조한 기업들을 제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얼굴 인식 카메라와 전화 스캐너 등의 기술을 자국민과 홍콩·위구르 지역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하는 데 사용하고 이를 다른 나라에도 수출해 왔다”는 주장이다.


NYT는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앞으로도 거래 금지 대상이 되는 중국 기업의 수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이러한 대 중국 제재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영국에서 열리는 G7정상회의에서 G7국가는 물론이고 게스트로 참여하는 한국 등의 4개 국가에도 적극적 참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의 경우 대중 무역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대해 어떠한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결국 미국의 이러한 대 중국 압박 조치가 현실화된다면 중국은 이번에 제정한 '반(反) 외국 제재법'으로 일차적 보복을 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미국의 이러한 강력 제재에 대해 “미국은 법과 시장을 존중하라”며 “세계 금융시장 질서와 투자자들의 권익을 해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마지막 싸움을 시작했다. 그것도 미국 홀로 중국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동맹과 중국과의 싸움이다. 그 민주주의 동맹은 쿼드 4국을 비롯해 G7국가들,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들로 구성된다. 한국 역시 미국은 당연히 민주주의 동맹의 일원으로 본격 참여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그래서 G7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을 게스트로 초청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영국에서 열리는 G7정상회의는 여러모로 전 세계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대전환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역시 민주주의 동맹 편에 설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중노선에서 미국에 등을 돌릴 것인지를 최종 판단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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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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