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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05 15: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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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東馥 북한민주화포럼 대표가 월스트리트저널에 발표한 존 볼튼 전 주유엔주재 미국대사가 쓴 글을 번역하여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글을 전재한다.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하여 조성된 절박한 ‘필요’에 대하여 선제공격으로 대응하는 것은 완전하게 합법적인 것이다.

미국의 유력 보수 일간지 The Wall Street Journal(월스트리트져널)은 2018년2월28일자에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서 틸러슨(Rex Tillerson) 국무장관 또는 맥매스터(H.R. McMaster)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후임 후보로 자주 거론되고 있는 볼튼(John Bolton) 전 주유엔미국대사가 쓴 “북한의 핵 제거를 위한 선제공격은 전적으로 합법적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 존 볼튼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


독자들의 참고를 위하여 문제의 글을 전문 번역하여 소개한다. 


평창 동계 올림픽 폐막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관심을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로부터 딴 곳으로 돌리려는 북한의 선전 선동 공세도 끝장이 났다. 

지난 주 평창 올림픽 폐막을 앞두고 몇 가지의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추가로 단행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은 동시에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 대한 ‘2단계 조치’를 예고하면서 이 조치가 “매우 거친 것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마이크 폼페노(Mike Pompeno) 미 중앙정보국장은 지난 1월 북한은 “앞으로 수개월 안에” 핵탄두로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 같은 안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행동을 얼마나 더 늦추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반대론자들은 “북한의 위협이 아직 임박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북 선제공격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은 “임박”한 것이고 선제공격에 대한 반대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이 아직 개발되기 이전에 통용되던 기준을 잘못 해석하는데 기초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 정보에 있을 수 있는 오차를 고려한다면 우리는 ‘최후의 순간’까지 인내할 수 있는 시간여유가 이미 소진되었다. 그 같은 무책임한 인내는 북한의 핵무기가 실전 배치된 이후에 이에 대응해야 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선제공격의 시기를 판단하는 데 고려해야 할 고전적 기준의 하나는 다니엘 웹스터(Daniel Webster)가 갈파한 “필요에 입각한 판단”이다. 


1837년 영국군은 캐나다의 반군이 온타리오 주로 무기를 수송하기 위하여 사용한 증기선 ‘캐럴라인’(Carolina)호를 격침시키기 위하여 미국 영토를 침범했었다. 

웹스터는 이 때 영국이 “절박하고, 절대적이고, 대안의 여지가 없으며 더 이상 숙고(熟考)의 여지가 없는 자위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데 실패했었다고 주장했다. 선제공격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이 경우, 영국이 문제의 ‘캐럴라이나’호가 캐나다에 도착할 때까지 공격을 유예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시점에서 제기되는 의문의 하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제거를 위한 미국의 선제공격이 가해질 경우 이것이 웹스터의 “필요에 입각한 판단”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분명히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핵과 탄도탄 시대의 “필요에 입각한 판단” 원칙은 그 내용이 증기 시대의 그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실제의 차원에서, 과거에는 멀었던 거리가 오늘날에는 가까워졌고 과거에는 장시간이 소요되었던 것이 오늘날에는 단시간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핵과 화학 생물 무기의 파괴력은 과거 ‘캐럴라이나’호가 수송했던 무기류의 파괴력보다 거의 무한대로 강력하다.


과거에는 시간과 거리가 군사적 위협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대용(代用) 기준으로 인정되어서 정치적 또는 군사적 선제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기준으로 활용되었었다.


 ‘범선(帆船)’ 시대의 해양국가들은, 수중(水中)은 물론 해상(海上)으로, 해안에서 3해리까지를 영해(領海)로 관리했었다. 18세기 초엽에는 해안에서 3해리까지의 수역(水域)이 당시의 포탄(砲彈)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의 거리여서 해당 국가의 연안 방어 경계선으로 공인되었던 것이다. 


비록 이 3해리보다 더 넓은 영해권을 주장한 나라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유럽에서는 3해리 영해가 널리 수용되었었다.


기술의 발전은 불가피하게 영해 개념의 변화를 초래했다.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보다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영해를 확장하기 시작했지만 유독 미국만은 제2차 세계대전 발발 때까지 3해리 영해를 고수했었다. 


주로 미국 영해 내에서의 적성국가(敵性國家)의 전함과 잠수함 활동을 억제할 목적으로 1939년 ‘중립(中立)’을 선언 한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은 머지않아 3해리 영해가 적성국가의 침략을 조장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독일의 잠수함들이 보스턴과 뉴욕으로부터의 가시권(可視圈) 수역에서 상선들을 무차별로 침몰시키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1941년 5월 루스벨트는 ‘범미동맹’(Pan-American Union) 회의에서의 연설에서 “만약 추축국(樞軸國)들이 제해권(制海權)을 상실하기만 한다면 그들은 분명히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향후 미국의 해상방위선’은 “현대전이 요구하는 번개 같은 속도에 알맞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루스벨트는 “미국의 (2차 세계대전) 참전(參戰) 여부는 미국의 도시들에 적대국(敵對國)의 폭탄이 투하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정해야 한다”는 전쟁반대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앞으로 미국은 보스턴으로부터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벙커힐 전투'(미국 독립전쟁 때 보스턴 근처에서 전개되었던 미국과 영국군 간의 격전)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 뒤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루스벨트는 점진적으로 미국의 ‘해양 방어선’을 넓혀서 결국 그린랜드(Greenland)와 아이스랜드(Iceland)는 물론 서아프리카의 일부 해역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1988년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은 미국의 영해를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장하는 조치를 일방적으로 단행했다. 레이건은 이 영해 확장 행정명령에서 영해 확장의 이유로 미국의 국가안보와 그 밖의 주요 국가 이익을 예거했으며 행정부 관리들은 소련 선박에 의한 스파이 행위를 견제하는 것을 영해 확장의 주요 이유의 하나로 예시하기도 했다.


비록 선제공격에 관한 토의의 과정에서 ‘캐럴라이나’호 사건에 적용된 기준이 더러 거론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통상적인 국제법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었고 그나마도 개별 국가들이 대처하는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 왔다. 


최근에 와서 이스라엘(Israel)은 두 차례에 걸쳐서 적성국가의 핵무기 관련 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을 단행하여 1981년에는 이라크(Iraq) 수도 바그다드(Baghdad) 근교의 오시라크(Osirak) 핵발전소를, 그리고 2007년에는 북한이 건설 중이던 시리아(Syria)의 핵발전소를 파괴한 바 있다.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탄도탄에 의하여 운반되는 핵탄두의 위협에 대처하는데 참고해야 할 선례다. 


1837년 영국은 한 목제 증기선에 대하여 선제공격의 ‘불벼락’을 가했었다. 


오늘날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하여 조성된 절박한 ‘필요’에 대하여 선제공격으로 대응하는 것은 완전하게 합법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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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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