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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 못하게 막는 3가지 이유? - 中, 가상화폐 채굴 땐 ‘블랙리스트’ 강력 제재 - 中, "비트코인이 공산당 주도 체제에 위협요인" - 비트코인이 시진핑의 탄소제로 정책에 정면 위배된다 판단
  • 기사등록 2021-05-27 12:48:23
  • 수정 2021-05-27 16: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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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가상화폐 채굴 땐 ‘블랙리스트’ 강력 제재]


중국 정부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채굴과 거래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하겠다고 나서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사실 중국은 2017년부터 가상화폐 신규 발행과 거래를 전면 금지해 왔지만 중앙정부의 단속이 느슨해 가상화폐 채굴이 계속돼 왔고, 심지어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 중 65%(케임브리지대학의 추정, 2020년 4월 기준)가 중국에서 이뤄졌을 정도였는데 중국 정부 당국이 이를 전면 금지하는 쪽으로 칼을 빼든 것이다.


지난 5월 18일에는 중국은행업협회 등 3대 금융 유관 협회가 공고를 내고 암호화폐 거래 및 이를 지원하는 행위가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이로부터 3일 후인 21일 밤 류허(劉鶴) 부총리 주재로 금융안정발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비트코인의 거래와 채굴을 모두 ‘타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자 중국내에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채굴의 중심지인 네이멍구(内蒙古)가 25일 '가상화폐 채굴 행위를 결단코(堅決) 타격하고 처벌·경계하기 위한 8개 조치’라는 제목의 포고문을 내고 이르면 6월부터 채굴을 하다 적발되는 개인과 기업은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는 이 규제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멍구가 발표한 규제안은 관할 지역 내 모든 사람·업체가 채굴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면 ‘국가에너지절약법’과 ‘국가전력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채굴 업자를 단속하는 수준을 넘어 채굴 업자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 모든 이들까지 블랙리스트에 올려 처벌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여기서 말하는 블랙리스트란 중국 내에서 고속철·항공권 등의 구매가 제한되는 초강력 제재로 ‘사회적 사형’을 통해 그야말로 사회활동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엄청난 경고다.


우선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PC방이나 데이터센터 등은 적발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도 한다.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채굴장의 편의를 봐주는 공무원이 발각될 경우 중앙정부 차원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할 예정이다. 여기에 가상화폐 채굴 사업자에게 부지를 제공한 사람들이 이를 제때 보고하지 않거나 채굴장 폐쇄에 나서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야말로 가상화폐 채굴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강력한 규제안인지 관영 매체인 ‘중국청년보’는 “앞으로 중국에서 가상화폐 채굴은 역사로만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할 정도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25일, “중국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채굴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도 같은 날, “중국 정부의 강력한 가상화폐 단속 의지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네이멍구 자치구의 이러한 규제안은 당연히 중앙정부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가상화폐 채굴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신장위구르자치구 또한 조만간 비슷한 규제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 세계 가상화폐 중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 채굴의 8%가량이 네이멍구자치구이고, 28% 정도가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국내 이 두 지역에서의 비트코인 채굴이 막힌다면 일단 중국내 비트코인 채굴량의 절반 넘게 채굴을 하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된다.


네이멍구가 이러한 강력 규제 조치를 발표하자 대형 비트코인 채굴장을 운영 중인 중국 훠싱윈·비트디어 등은 중국에서 가상화폐 채굴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고, 대표적인 비트코인 채굴장인 앤트풀과 바이낸스풀의 채굴 능력은 5월 초 대비 10~20%씩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을 강력하게 막는 이유?]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렇게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채굴을 강력하게 막는 것일까? 크게 3가지가 있다.


*이유1: 비트코인이 공산당 주도 체제에 위협요인이 되기 때문


중국 공산당 정권이 이렇게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채굴을 강력하게 저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선 가상화폐가 공산당 주도의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흔드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 정권은 내년 베이징올림픽을 계기로 디지털 위안화의 본격 사회화를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위안화는 당연히 정부당국이 주도해 발행한다.


그러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민간이 주도한다. 만약 암호화폐가 중국내에 널리 퍼지게 된다면 당연히 중국의 금융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정부는 중앙집중적 통제가 가능한 디지털 위안화의 확고한 정착과 함께 민간 금융이 활개를 치지 못하도록 사전에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마윈의 알리바바그룹에 대한 강력한 규제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유 2: 가상화폐가 돈세탁에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진핑 정권의 가장 큰 과제는 당연히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넘어 장기집권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철저하게 시진핑의 정적들을 제거하고 이들이 집권 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막아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제가 지하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차단해야만 한다. 한마디로 중국의 모든 것이 정부 당국의 통제 안에 있어야만 중국 사회 자체를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돈세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바로 이 점에 중국 공산당 정권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지난 21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에서 “투기의 수단 외 암호화폐가 사용되는 곳은 돈세탁이나 불법적인 분야 뿐”이라며 “효용을 찾을 수 없는 비트코인에 투자가 몰리는 것은 다단계 사기 수법과 같다”고 비판한 바 있다.


실제로 허페이 공안당국은 5월 들어 가상화폐와 관련된 범죄조직을 검거했는데, 이들이 비트코인을 통해 세탁한 금액이 100억위안(약 1조7000억원)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번 사건 하나가 기존 자금세탁 범죄 규모를 훨씬 상회하는 규모라는 점이다. 그러니 중국 정부가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유 3: 시진핑의 탄소제로 정책에 정면 위배되기 때문


지난 4월 중국의 한 학술지는 “비트코인 채굴 활동이 중국의 탄소배출 감소 노력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규제 정책이 없다면 중국 내 비트코인 채굴 활동으로 인한 에너지 소모가 2024년 정점인 296테라와트시(TWh)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제는 “비트코인 채굴로 인한 탄소 배출이 무려 1억3050만톤이나 된다”는 점이다.


블룸버그통신도 26일(현지시간), 중국 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내에서 암호화폐 채굴로 인해 전력을 조달하기 위한 석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시 말해 암호 화폐 채굴을 위해 석탄 수요가 늘어나면서 정부의 허가 없이 탄광을 몰래 가동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시진핑 주석이 지난달 기후정상회의에서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했던 약속까지 훼손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중국 정부 산하 중국과학원은 최근 “비트코인 채굴 행위를 이대로 두면 2060년엔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는 국가적 목표에 차질이 생긴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탄광에서의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비트코인의 중국내 최대 채굴지인 신장지역에서 발생한 탄광 사고도 암호화폐와 연관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암호화폐 채굴을 위한 전력 공급을 목적으로 해당 탄광이 정부 허가도 없이 재가동됐다는 것이다. 이 탄광 사고로 광부 21명이 갱도 내에 갇혀 있으며 이들의 생사는 현재까지 공식 발표되지 않고 있다.


[중국의 강력한 규제가 세계 시장에 미치는 영향]


세계 최대 비트코인 채굴지인 중국이 강력하게 제재 조치를 취하자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이 출렁거리고 있다.


원래 가상화폐 채굴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자신의 컴퓨터 연산 능력을 제공한 대가로 가상화폐를 보상으로 얻어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게 된다.


그런데 중국이나 이란, 중앙아시아 지역들은 전기료가 워낙 싸서 가상화폐 채굴의 최적지로 꼽혀 왔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의 강력한 제재 조치로 가상화폐 채굴을 중국에서 하지 못하게 된다면 가상화폐 시장은 일대 대혼란으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가 먹통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나온다.


이러한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장, 특히 화력발전의 전력을 사용하는 채굴장은 미국과 캐나다로 사업장을 옮길 채비를 하고 있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25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중국 당국이 2017년 비트코인 거래 금지를 발표했을 당시 비슷한 움직임이 일기는 했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더 본격적”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나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가상화폐를 채굴했을 때 수지 타산이 맞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생긴다.


여기에 세계 컴퓨터 GPU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가 지난 18일(현지 시각) 가상화폐 채굴에 가장 많이 쓰이는 자사 그래픽반도체(GPU)의 연산 능력을 절반으로 줄이는 조치를 취했다, GPU는 원래 PC게임에서 고화질 영상과 빠른 동작을 구현하기 위한 부품인데, 이로 인해 채굴 성능이 대폭 떨어지게 된다. 현재 이더리움 채굴에 쓰이는 GPU의 90%가량이 엔비디아 제품이다. 결국 이번 엔비디아의 조치로 채굴 업자들은 막대한 전기를 써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렇게 중국발 대형 규제와 엔비디아발 악재는 가상화폐 업계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채굴이나 GPU가 가상화폐 시스템을 굴리는 근간이기 때문이다.


[미국도 규제 시작한 암호화폐]


중국 정부 당국의 강력한 규제에 이어 미국도 암호화폐에 대한 본격 규제에 나섰다. 미 재무부는 20일(현지시간) 1만 달러(약 1133만원)가 넘는 규모의 암호화폐를 국세청(IRS)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어 “탈세를 포함한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암호화폐가 (금융) 감독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번 계획은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위한 국세청의 추가 조치”라고 평가했다.


재무부의 이러한 결정에 따라 미국 내 암호화폐 자산과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를 허용하는 결제서비스 관련 계좌는 모두 국세청의 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도 디지털 달러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은 “Fed가 자체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여름 안으로 연구보고서를 공개해 디지털 화폐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이어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통화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지불 구조는 여전히 비효율적"이라면서 암호 화폐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암호 화폐가 불완전한 탓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중국과는 결이 다르다. 중국은 가상 화폐를 ‘불법’이라 규정했지만 미국은 ‘보호’와 ‘감독’에 방점이 찍혀 있다.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도 이달 초 의회 청문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기관이 없으면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증권거래위원회에 감독권을 달라”고 요구했다.


한마디로 가상화폐라는 블록체인 기술은 극히 제한적으로 결제수단의 역할을 겸하는 투자 ‘상품’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로 급속도로 변질되고 있는 현실이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경제학에서 투자 속성을 설명하는 ‘더 큰 바보 이론’(greater fool theory), 곧 이미 실제 가치보다 높게 형성된 주식·부동산을 살지 말지 고민하다가 “나 같은 바보보다 더 심한 바보가 나타나 분명 내 것을 살 거야”라는 심리로 저지르는 비이성적 경제행위에 빠져 들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도 미국의 조치를 따라가면서 블록체인 산업 양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정부나 투자자나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리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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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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