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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5-26 18: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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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5년까지 5년간 모두 24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재개발 규제 '빗장'부터 풀기로 했다.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재건축 시장대신 재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부터 풀어 신속한 주택공급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재개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화.슬럼화된 곳은 주민 합의에 따라 다시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은 26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주택가격 급등의 핵심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택공급"이라며 "서울시는 재개발부터 정상화해 재개발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24만호 주택공급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재개발 진입장벽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6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 주민동의율 확인절차 간소화,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매년 25개 이상 재개발구역 발굴 등이다. 서울시는 재개발 규제완화를 통해 2025년까지 연평균 2만6000호, 5년간 13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2015년 이후 신규 지정이 없던 만큼 지난 10년간 연평균 공급량인 1만2000호의 두 배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다.


오 시장은 먼저 주거정비지수제를 없애기로 했다. 주거정비지수제는 해당 구역 주택의 노후도(연면적)가 60% 이상이면서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토록 한 제도로 지난 2015년 박원순 전 시장 때 도입됐다. 법적요건을 갖췄음에도 주거정비지수제를 통과해야 사업 신청이 가능해 재개발 '대못' 규제로 꼽혔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앞으로는 법적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게 된다. 법적요건은 노후도(동수) 3분의2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의 필수항목을 충족하고 선택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면 된다.


재개발 사전타당성 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단계까지 서울시가 주도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공공기획'도 전면 도입한다. 기존에는 자치구가 맡아 42개월 정도 소요됐으나 서울시의 공공기획이 도입되면 소요 기간이 14개월로 약 3분의 1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제안사전검토 절차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법정절차도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주민동의율 확인절차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다만 사업 초기단계인 주민제안 단계에서는 동의율을 10%에서 30%로 높여 주민간 갈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비계획 수립 단게에서는 3분의 2이상 주민 동의율을 그대로 유지한다.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완화한다.


[재개발해재구역 중 노후화·슬럼화된 곳 재추진]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화슬럼화된 곳에 대해서는 주민합의에 따라 신규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재개발해제구역을 대상으로 추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제지역 316곳 중 절반이 넘는 170여 곳(54%)의 건물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구역들은 모두 법적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주민들의 재추진 의사만 있으면 신규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해제지역의 70%는 동북서남권에 몰려있어 해당 지역에 재개발이 재추진되면 지역균형발전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기대다.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도 실시한다. 자치구별 주택수급계획과 재개발 현황 등을 토대로 공급 목표를 설정하고  재개발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 25개 이상 구역을 발굴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이번 재개발 규제 완화로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 재개발과 민간 재개발이 경쟁하는 구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자연스럽게 공공 재개발과 민간 재개발이 시장에서 선택될 것"이라며 "신규 주택공급의 좋은 루트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지대책도 내놨다.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후보지를 공모할 때 공모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고, 공모일 이후 투기세력의 분양권 취득을 위한 다세대 신축 등 지분 쪼개기를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후보지 선정 이후에는 실소유자만 거래가 가능토록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최근 10년 간 주택공급 기회감소를 만회해 나가겠다"며 "동시에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확고한 원칙 아래 필요하다면 서울시의 권한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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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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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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