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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5-03 23: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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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유 이사장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며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재단 유튜브인) 알릴레오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며 "그래서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찾자'해서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지난해 8월13일 이 같은 발언을 문제삼아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대검찰청(대검)에 고발했고 대검은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배당했다.


이 단체는 "유 이사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한동훈 검사장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측은 지난 3월9일 입장문을 통해 유 이사장에게 5억원을 배송하라는 취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이 '한 검사장이 자신의 뒷조사를 위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서 2019년 11월말 또는 12월초 계좌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겠다는 취지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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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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