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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29 21: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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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국회의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의 선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앞으로 국회의원은 본인과 가족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252석, 찬성248명, 반대 0명, 기권 40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국회의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적용 받게 돼 일반 공직자보다 더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이날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주식·지분 및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회의 독립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등록 내용 중 의원 본인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과 주식 부동산 보유 현황은 일반에게도 공개된다.


앞서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는 국회의원 이해관계 정보를 모두 비공개로 하기로 결정했지만 셀프 특혜 논란과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일자 이를 수정했다.


이밖에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의 상임위 보임을 강력히 제한하고 ▲소속 상임위의 안건심사·국정감사·국정조사와 관련 의원 본인 또는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가 직접적인 이익·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 10일 안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계를 가능하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소속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국회'로 변경해 위상을 높였다.


개정안은 내년 5월30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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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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