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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23 15: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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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이현주 변호사를 임명했다. 지난 2014년 4월16일 참사가 발생한 지 7년 여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로 이 변호사를 임명하기로 하고, 오전 11시50분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오후 3시 청와대 본관에서 특별검사 임명장 수여식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세월호 특검 요청안은 지난 2016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처음 제출됐지만, 19대·20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았다.


그러다 지난해 9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폐쇄회로(CC)TV 데이터를 조작한 정황이 있고, 영상녹화장치(DVR) 검찰 제출 당시 바꿔치기한 의혹 등이 있다며 다시 특검을 요청했다.


국회는 사침위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열고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의결 요청안'을 통과시켰다. 2014년 상설특검법(특검법) 통과 이후 첫 번째 사례였다.


문 대통령은 이후 세월호 참사 7주기인 지난 16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힌 뒤, 같은 날 오후 국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


추천위는 대통령 의뢰에 따라 지난 22일 이현주·장성근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했지만, 최종적으로 이 변호사가 특검으로 낙점됐다.


이 특검은 대전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미 조지타운대에서 법학 석사과정을 밟았다. 법무부 인권정책과장과 민변 대전충청지부장, 대전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새날로' 변호사다.


이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이날부터 최장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준비를 하게 된다.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필요하면 대통령 승인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 특검은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해군·해경의 세월호 DVR 수거·인수인계 과정에 대한 의혹, DVR 관련 청와대를 비롯한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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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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