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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22 22:24:34
  • 수정 2021-04-22 22: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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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씨의 대학원 입학 취소 등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연세대 측은 22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조 전 장관 아들 조씨의 대학원 입학 취소 등을 논의할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해 7월 연세대를 상대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원 7개 학과에서 2016년 후기 입학부터 2019년 후기 입학까지 4년간 입학전형 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법령을 살펴보면 입학전형 자료는 4년간 보존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조씨는 2018학년 연세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입시에 법무법인 허위 인턴활동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 발급해준 허위 인턴 확인서로 조씨가 대학 입시에 합격했다는 것이다.


연세대 측은 이 기간 입학전형 자료들이 보존되지 않으면서 관련 자료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근 최 대표는 조씨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허위 인턴 발급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조씨의 대학원 입학이 취소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연세대 대학원은 2018학년도 입시요강에서 '제출서류 등의 허위기재 변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입학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승환 연세대 총장은 "1심 판결이 나오는 등 상황이 바뀐 만큼 기존 입학전형공정위원회 혹은 특위를 구성해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세대는 2019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대학원 입학전형자료 미작성·미보존과 관련해 적발된 75명 교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가운데 37명에 대한 경고와 징계 조치가 완료됐다. 나머지 38명에 대한 징계 절차는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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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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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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