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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22 15: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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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의 주요 피의자로 거론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원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또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했다.


이 지검장 측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대검에 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함과 동시에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 지검장 측은 "그동안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 및 검찰 조사를 통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안양지청에 정당하고 합리적인 지휘를 했을 뿐 부당한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의해 이 지검장이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할 것인지 고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이 지검장의 기소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이 지검장이 안양지청의 특정 간부에게 전화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수사내용까지 상세하게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위 보도내용이 수사팀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이는 편향된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본 나머지 성급하게 기소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는지 염려된다"고 했다.


이 지검장 측은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인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수사자문단 및 수사심의위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법률전문가들과 일반 국민들의 시각을 통해 이 지검장이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분명히 규명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줄곧 검찰 출석 통보에 불응하던 이 지검장은 지난 17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 지검장 측은 "진상을 설명해 오해를 해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검이 "이 지검장의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수사팀의 의견을 수용했다거나, 이 지검장이 안양지청의 특정 간부에게 전화해 압력을 행사한 증거를 수사팀이 확보했다는 보도 등이 나오자 추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지검장이 신청한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검찰 외부 인사로 구성돼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일단 수원지검은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 사건의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부의심의위원회서 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심의위를 개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면 대검에서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이 지검장 측이 따로 소집을 요청한 수사자문단은 엄밀히 말해 사건관계인에게 소집 요청 권한이 있는 건 아니다. 소집 여부는 검찰총장이 수사팀 의견 등을 듣고 결정한다. 따라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소집 권한이 있는 셈이다.


수사자문단은 검사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로 꾸려지는 점이 수사심의위와 다르다. 사안의 법리적 쟁점에 초점이 맞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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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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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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