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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어준 TBS 출연료, 23억 추정…떳떳하면 밝혀라" - "출연료 서울시민 세금에서 나오니 알 권리 있어" - 윤한홍, TBS '관례 따른 구두계약' 주장에 반박도 - "KBS·EBS, 내부 계약서, 지침에 따라 계약 체결"
  • 기사등록 2021-04-15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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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의 뉴스공장`(사진=누리집 캡처]


국민의힘은 15일 TBS 교통방송 진행자 김어준씨의 출연료에 대해 "고용한 서울시민에게 본인의 출연료를 밝히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며 "떳떳하다면 출연료를 밝혀라"라고 촉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김어준씨는 '뉴스공장' 방송을 총 1137회 진행했다. 1회 출연료가 200만원 상당이라면 박원순 전 시장 임기 동안만 출연료로 23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수령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배 대변인은 "김어준씨는 연예인급 사회자"라며 "김어준씨의 출연료는 서울시민이 주는 셈이다. 그리고 그 출연료는 서울시민의 세금에서 나온다. 따라서 서울시민은 내 혈세가 그에게 얼마나 주어지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TBS 측은 '총 지급액, 평균 지급액 등 출연료 자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김어준씨는 TBS에 정보 공개를 동의해야 한다. 아니라면, 본인이 직접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어준을 TBS에서 하차시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7만 명을 넘어 섰다고 한다"며 "서울시가 그 혈세를 정권 홍보와 옹위를 위해 흥청망청 써오지는 않았는지 서울시민은 궁금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TBS가 "TBS FM 외부 진행자는 관례에 따른 구두 계약으로 별도의 계약서는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EBS, KBS 등은 계약서를 작성해왔다는 반박도 제기됐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EBS와 KBS로부터 제출받은 '라디오 외부진행자(MC, 직원 외) 관련 자료요구 답변서'에 따르면 EBS는 "라디오 외부진행자 출연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계약서 양식을 따라 제정된 공사 내부 계약서 양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고 KBS도 "공사는 고용보험법, 예술인복지법 및 문화예술용역운용지침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라디오 외부진행자와의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TBS 교통방송의 진행자 김어준씨의 회당 출연료는 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업계 출연료 평균 40만~70만원에 비해 3~4배 이상의 금액"이라며 "TBS는 라디오 진행자 출연료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김씨의 출연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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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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