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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15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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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 공판이 열린 27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을 찾은 이상직 의원이 법정으로 들어서기 전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는 15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정부로부터 접수했다.


이 의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현재 이스타항공은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으며, 직원 임금 체불 및 미지급된 퇴직금이 700억원에 달한다.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구금하려면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는 체포 동의 요구서 접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얻어 가결된다.


체포 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이후 최초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오는 19~21일 대정부질문이 예정된 만큼 동의안은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첫 사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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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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