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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28 09: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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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6일 전교조 전임자 5명의 휴직신청을 받아들이라는 교육감 명의의 공문을 해당학교에 전달한 것으로 보도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교조의 경우 노조전임자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노조전임자 휴직도 규정상 불가능하다.

 

조 교육감의 이번 조치는 교육부 방침을 정면으로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전교조는 노조로서의 자격이 없음에도 무리수를 두어 학부모와 시민들을 놀라게 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조 교육감의 이번 조치가 정상적인 결재라인을 생략한 채 교육감실에서 학교로 직접 공문을 발송했다고 보도된 점이다. 교육청 담당 부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전교조의 지지로 당선된 교육감이어서 교육행정 전반에 있어 지난 4년간 전교조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조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해가며 위법적인 조치를 강행한 것은 선거운동의 일환이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최명복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그리고 각급 학교장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조희연 교육감은 전교조 전임자 5명에 대한 휴직을 당장 철회하기 바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후임 교육감으로부터 직권남용죄로 법률적인 문제가 제기될 것임을 각오하여야 할 것이다.

 

2. 교육청 공무원과 해당학교장은 조 교육감의 위법적인 조치에 이의 없이 따를 경우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위반 및 내규 위반 등의 사유로 어떤 형태로든 후임 교육감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임을 명심하고 흔들림 없이 교육행정의 공정성을 지켜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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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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