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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N 종편 재승인조건 중 일부 효력정지 필요" - 방통위, 재승인처분 조건 부관 17개 부가 - MBN, 3개 부관 취소 소송·집행정지 신청 - 법원, 2개 부관 효력정지…1개 부관 기각
  • 기사등록 2021-03-24 15: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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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가한 종합편성채널사업자 재승인조건 약관 중 일부 부관(부가하는 약관)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처분의 일부 부관 효력정지 신청'을 24일 일부 인용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27일 MBN에 재승인 처분 관련 승인을 위한 조건으로 총 17개의 약관을 부가했다.


MBN은 이 중 3개의 부관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본안 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MBN이 취소해달라고 신청한 3개의 부관 중 2개의 부관은 효력정지를 인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효력으로 인해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효력정지가 인용된 부관은 ▲업무정지 처분 피해에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는 방안과 처분 관련 대표이사·임직원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재승인 후 3개월 내에 방통위에 승인받고 이행실적으로 연 2회 제출하는 부관이다.


또 ▲대표이사는 방송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되 정관에 따른 공모제도를 시행해 선임하고, 종사자 대표를 공모 심사위원에 포함해 대표이사의 독립적인 경영과 의사결정 보장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는 부관도 효력이 정지됐다.


다만 재판부는 MBN이 신청한 나머지 1개의 부관은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기각된 부관은▲2020년도 소각한 자기주식 금액 이상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재승인을 받은 후 6개월 내 방통위와 협의해 마련하고 협의 종료 후 3개월 내 방안을 제출하고 이행실적은 방안 이행 후 1개월 내 제출할 것이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24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집행정지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방통위의 MBN에 대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1심 판결 후 30일까지 효력이 멈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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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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