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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28 16: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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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유상범 국민의 힘 의원 등이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며 지난해 청구한 헌번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다수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유 의원과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은 지난해 “공수처는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원칙과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 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수처가 입법·사법·행정 어느 영역에도 속하지 않아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으므로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며, 헌법상 검사에게만 보장된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을 내 세웠었다.


하지만 헌재는 “국회가 법률 제정과 폐기를 통해 통제권을 가지고 있고, 행정부 내부적 통제를 위한 여러 장치도 마련돼 있다”며 권력분립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한 공수처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한 데 대해서도 “헌법상 영장신청권자가 검사로 한정되지 않는다”며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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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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