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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트럼프가 국방수권법·경기부양법을 거부한 진짜 이유? - 두가지 법 수행할 대통령은 '자신', 차기집권 확신 피력 - 국방수권법, "빅테크 기업에 대한 면책 조항 폐지" 요구 - 경기부양법, "코로나 19와 관련없는 예산은 삭제하라!"
  • 기사등록 2020-12-24 13:27:22
  • 수정 2020-12-24 20: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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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경기부양법에 대한 거부권 의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트럼프 트위터]


[트럼프, 국방수권법·경기부양법 잇달아 거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하원이 합의하여 백악관으로 보낸 국방수권법과 경기부양법을 잇달아 거부하면서 파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2021년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NDAA)’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이미 지난 15일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대변인의 언론브리핑을 통해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23일(현지시간) 7405억달러(820조원) 규모의 2021회계연도(2020년 10월 1일∼2021년 9월 30일) 국방예산인 국방수권법(NDAA)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의회는 거부권 행사 무효투표를 실시하든지 이에 대한 개정작업을 시작하든지 양자 택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10일 이내, 곧 2021년 1월 3일 이내에 대통령의 거부권 수용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


상하원은 일단 28일 상하원 의원들이 워싱턴으로 복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으로 있다. 현재로서는 하원은 28일, 상원은 29일 회의를 열어 트럼프의 거부권을 무효화 시킬 투표를 실시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이례적인 크리스마스 이후 회기에 합의면서, 이 기간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무효화 투표를 하면 상원도 이를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의회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다시 이를 무효화하는 안을 표결에 부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법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 21일(현지시간) 의회를 통과한 9000억달러(약 99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도 서명하지 않고 돌려보내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비디오 메시지를 통해 하원에서 359-53으로, 상원에서는 91-7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된 코로나19 피해 지원 관련 경기부양 패키지법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래 이 5차 경기부양안은 지난 7월부터 논의를 해 왔지만 그동안 민주당이 반대를 해 오다가 선거 막판에 양당이 추진을 합의하면서 5개월만에 합의에 이르렀으나 법안 내용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한 불만을 표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트럼프는 왜 국방수권법을 거부했을까?]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수권법을 왜 거부했을까? 미국 역사상 지난 60여년간 한번도 국방예산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적도 없고,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처리를 해 온 전통이 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러한 관계마저 무시하면서 국방수권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을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방수권법에는 미 국가안보에 필요한 7400억 달러(807조원) 규모의 국방 예산안이 핵심으로 담겨 있다. 더불어 이 법안에는 주한미군을 비롯해 행정부의 해외주둔 미군 감축 추진에 의회가 제동을 거는 조항과 '남부연합' 장군의 이름을 딴 미군기지 명칭을 개정하는 조항도 포함돼있다.


그런데 이 국방수권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를 삼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이유1) 빅테크 기업에 대한 면책 조항 폐지 문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가장 크게 문제를 삼는 조항은 소셜미디어(SNS) 기업에 대한 면책 조항 폐지가 빠져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빅테크 업체들에 법적 방패막이 되어주는 230조(Section 230)는 국가 안보와 선거 무결성에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매우 위험하고 불공정한 230조가 국방수권법(NDAA)에서 완전히 폐지되지 않는 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 1996년 제정된 230조는 이용자의 게시글에 대한 기업의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해 인터넷 기업들에게 상당한 특혜와 함께 이들 기업들의 성장 동력이 돼 왔다.


그동안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 기술 기업들의 책임 강화를 위해 230조 폐지를 추진해왔지만 결국 빅테크 기업들과 아주 가까운 민주당내의 반대 여론에 부딪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공화당 관계자들은 지난 11월 3일의 대선을 거치면서 “빅테크 기업들, 곧 페이스북이나 구글, 트위터 등이 공화당에 불리한 정치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해 왔고 이러한 문제들이 이번에 국방수권법의 거부권 행사 이유가 되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자신의 게시물에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경고를 표시해온 트위터에 불만을 터트리며 SNS 기업을 규제하겠다고 경고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가 이겼다고 언론들이 발표한 주에서 선거사기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충분하다며 ‘부정선거’ 주장을 트위터에 계속 올리고 있는데, 트워터는 이러한 트윗에 경고 표시를 붙이고 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SNS 기업의 면책특권을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매우 약해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수권법을 고리로 SNS 기업들을 제대로 손보려는 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유 2) 대 중국 전면전 효율성 문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수권법을 거부한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이 법이 ‘중국과의 전면전’을 치르는데 충분치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 법안을 갖고 중국과 전쟁을 치를 수 있겠느냐는 반론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에는 중국을 겨냥한 22억 달러(2조3811억원) 규모의 ‘태평양 억지구상(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항목이 신설됐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Δ무인기 및 순항·탄도·초음속 미사일 개발 Δ차세대 장거리 정밀 타격시스템 개발 Δ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감시 시스템 강화 Δ동맹국과 양자·다국적 연합훈련 등 13개 세부항목에 국방비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포함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우선 아프가니스탄, 한국과 독일에서 병력 철수 및 배치에 관해 너무 구체적으로 억제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미군의 효율적 재배치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렇게 되면 중국과의 전면전을 치르는데 너무 걸림돌이 생겨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4500쪽의 방대한 두께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이번에 상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는 국방장관과 미 의회가 주한미군 등의 해외 주둔 미군의 규모 축소에 합의하더라도 그 시점으로부터 90일 간은 국방예산을 전혀 사용할 수 없도록 못 박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병력 감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또한 주한미군 등의 규모를 축소하려면 국방장관이 의회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Δ미국과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와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고 Δ한국·일본 등 미국의 우방국으로부터 적절한 자문을 구했다는 점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독미군도 현재 3만40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은 미국의 안보국익을 침해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약화시키는 ‘중대한 전략적 과실’로 규정하고 ‘감축 평가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또한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감축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되면 미군의 탄력적 재배치가 어려워지면서 중국과의 전면전 수행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결국 트럼프의 생각은 이러한 국방수권법이 중국과의 정면 대결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중국친화적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서 또다시 ‘통신품의법 230조’를 문제 삼았다. 백악관의 매커내니 대변인은 “통신품의법 230조를 폐지하지 않으면 트위터가 중국의 선전물을 검열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게 된다”면서 “중국 공산당이 SNS을 통해 선전전이나 심리전에 나설 때, 통신품위법이 연방정부의 대응에 걸림돌이 된다”고 백악관은 주장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국방수권법에 통신품의법 230조 폐지를 명문화해 SNS 기업들의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왜 경기부양법을 거부했을까?]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환경을 돕기 위한 경기부양법에도 반대 의사를 왜 표했을까? 그것도 상하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합의했음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번에 상하원을 통과한 경기부양법은 미국인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성인 1인당 600달러의 재난지원금을 정부로부터 직접 지원받게 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 봄 1인당 1200달러씩 지급받은 데 이어 두번째로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법안에는 미 국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금(1인당 600달러)외에도 추가적인 실업수당(주당 300달러), 임대료 지원, 중소기업 자금 지원, 백신 배포 예산, 병원·학교 등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런 법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정말로 수치"(It really is a disgrace)라면서 서명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이유로 이 법안에 반대할까? 그 이유는 트럼프의 메시지 안에 오롯이 담겨 있다. 트럼프는 이날 연설에서 “법안이 무려 5000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방대하면서도 그 내용은 코로나19와 거의 관련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주장1) 코로나 19와 관련없는 예산은 삭제하라!


트럼프 대통령의 이 법안에 대한 분노는 우선 말로는 코로나19 관련 예산이라면서 실제로는 이와 전혀 상관이 없는 민원성 또는 이념성 예산들이 다수 들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예산안 중에는 캄보디아 지원을 위한 8550만 달러, 버마(미얀마)에 1억 3400만 달러, 이집트에 13억 달러 지원도 있다. 이집트에 이 자금을 지원하면 그들은 그 돈으로 러시아 군사장비만 살 것이다. 또한 파키스탄의 민주주의와 성평등 프로그램을 위한 2500만 달러, 벨리제·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콰테말라·온두라스·니카라과·파나마에 5억 500만 달러 지원도 담겨 있다. 이것이 미국민의 코로나19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영업도 안하는 워싱턴 DC의 케네디센터에 4000만 달러, 스미스소미언 박물관에 10억 달러, 국립미술관(여기도 휴관중)에 추가로 1억 5400만 달러, 해양어류관리에 700만 달러, Asian Carp(잉어 류) 없애는 데 2500만 달러, 멕시코 만에서 Amberjack(방어 류) 개체 수를 세기 위한 2500만 달러, 연방 부화 시설에서 어류의 사육 진작을 위한 조항, 가금류 생산기술을 위한 3300만 달러, 잘려진 나무들의 영향 조사를 위한 200만 달러, FBI의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5억 6600만 달러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경기부양법안은 또한 불법체류자 가정에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1인당 1,800 달러까지 받도록 했다. 이는 미국인들이 받을 지원금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이런 낭비로 가득한 지출에도 불구하고 9천억 달러의 경기부양법안에 의하면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고작 600달러이다.”


“영세자영업자에게도 마찬가지다. 또 피해가 막심했던 음식점 소유주들, 공제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걸 없애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게 하여 다시 영업하게 만들어야 한다.”


“의회는 외국, 로비스트, 특별 관심 분야에 돈을 쏟아붓고, 미국인들에게는 아주 최소한의 재난지원금만 주겠다고 한다. 코로나가 미국인들 책임도 아닌데 말이다.”


“나는 의회에 이 법안을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 터무니없이 적은 600 달러의 보조금을 최소 1인당 2,000달러, 커플에게는 4000달러를 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항목을 즉시 없앨 것을 요구한다.”


[트럼프가 2개 법안을 거부한 진짜 이유]


미국의 주류 언론을 포함해 한국 언론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수권법이나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퇴임을 앞두고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 보도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이들이 이렇게 보도하는 데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법안에 서명을 해도 본인의 직무와는 관계가 없는데도 선거 패배에 대한 오기로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22일의 트럼프 메시지 마지막은 이렇게 언급되어 있다.


“의회는 경기부양법안을 수정하여 다시 백악관으로 보내기 바란다. 아니면 다음 행정부가 그 법안을 서명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행정부는 아마도 ‘나’일 것이다. 그리고, 우린 해낼 것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수권법이나 경기부양법을 거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차피 그 두 가지 법으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해야 할 사람은 트럼프 자신이니만치 자신이 대통령 직무 수행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많은 이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미국 대선 승자는 이미 결정되지 않았느냐?”라고 말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한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승자는 2021년 1월 6일에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1월 20일의 취임식 단상에는 트럼프 자신이 서게 될 것”이라고 말이다.


과연 모든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이루어질지 두고볼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2021년 1월 6일은 미국 역사상 정말 의미있는 날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동안의 미국 전통적 선거 승복 역사가 이어지느냐?

아니면 미국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가?

과연 그 역사적 자리에서 펜스 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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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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