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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17 19: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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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곧장 법적 대응에 나선다. 윤 총장 측은 "대통령 처분에 대한 소송"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2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한다는 구상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이날 밤 중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징계 처분 취소소송을 접수할 예정이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오전 4시께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이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징계 처분 집행을 제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대통령의 명령서는 전날 오후 8시30분께 윤 총장 측에게 전달됐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직무는 오는 2021년 2월까지 정지됐으며, 이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당분간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직무대행 체제가 유지된다. 윤 총장은 자택에 머물며 소장 작성 등 법적 대응에 관한 준비를 변호인들에게 일임했다.


윤 총장 측은 법원에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낼 계획이다.


앞서 추 장관이 지난달 24일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리자,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으로 맞선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직무정지로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윤 총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고, 그는 일주일 만에 대검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이번에도 법원이 같은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윤 총장 측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는 구상이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보통 공무원의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처분이 취소돼 이길 경우 급여를 지급하면 된다"며 "하지만 대한민국 검찰청이라는 법치수호 기관의 총장 직무를 2개월 정지하는 것은 두 달의 월급을 준다고 회복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총장 2개월의 정지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며 "총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따라 수사가 달라진다. 중요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또 새로 중요한 수사가 나올 수도 있다. 총장 2개월의 공백이 큰데, 그걸 어떻게 회복하겠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 관련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비 조치를 해야 한다. 그간 윤 총장이 준비해온 게 있는데 일관되게 처리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하는 내용을 서면에 담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행정 소송에 대해 청와대가 따로 입장 낼 필요는 없다고 본다. 피고가 대통령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라며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반박했다.


청와대의 설명은 행정 소송에서 피고가 법무부장관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 의결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이지만, 국가공무원법상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는 소속 장관이 피고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대통령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깐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며 "여권에서 말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우리 기본 입장은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10시 전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려고 한다며 늦어도 자정 전까지 마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만약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윤 총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윤 총장 측은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도 접수할 계획이다.


그동안 윤 총장 측은 법무부의 징계 사유에 실체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감찰 및 징계 절차 과정에서도 규정 위반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를 근거로 윤 총장 측은 이번 정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해달라는 판단을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및 의결서가 공개된 것에 관해 윤 총장 측은 별도로 낼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윤 총장 측은 "의결서 내용을 보면 추측일 뿐이다. 사실 인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靑, '尹 소송'에 침묵…'文대통령과 전면전' 해석에 거리두기]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사실상 문 대통령을 향한 윤 총장의 맞대응에 거리를 두면서, 향후 전개될 상황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을 두고 검찰에 대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던 문 대통령은 전날 재가 이후 윤 총장의 소송 방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정 소송에 대해 청와대가 따로 입장 낼 필요는 없다 본다"며 "일단 (윤 총장이 낸 행정소송의) 피고가 대통령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전날 윤 총장의 법적 대응 방침과 관련해 "윤 총장의 반응은 청와대에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말을 아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추·윤 갈등'을 매듭지으려 했으나, 되레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전면전으로 갈등 상황이 확대되는 해석을 경계하고 거리를 두는 것으로 풀이된다.


내부에서는 징계위 결과를 재가한 상황과 마찬가지로 '절차대로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이 제기한 행정 소송의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맞춰 정해진 절차를 따르겠다는 이야기다.


다만 일각에서 추 장관 사의로 윤 총장의 소송이 끝까지 진행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기대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 총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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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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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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