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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16 21: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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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 제청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추 장관 사의 표명 배경과 관련해 "본인이 그동한 중요한 개혁입법에 대해 완수가 됐고 아마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된다"며 "먼저 자진해서 사의 표명을 하셨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30분 추 장관으로부터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 의결 내용에 대해 제청을 받고 그대로 재가(裁可)했다.


정 수석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제청하면 대통령은 재량없이 징계안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재가 직후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5시부터 6시10분까지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 의결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제청했다.


문 대통령의 징계위 재가 시점에서 징계 효력이 발휘된다. 윤 총장은 2개월 동안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한다. 내년 7월까지 임기인 윤 총장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4개월 남짓이다.


앞서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34분께부터 이날 새벽까지 17시간여 동안 심의를 이어간 결과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의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징계안 재가가 윤 총장의 징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나 공정성이 충분히 보장됐다고 판단한 것이냐'라는 질문에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징계위원회 결과를) 거부하거나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지 못하고 집행하게 돼있다"며 "그동안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누차례 강조를 해왔고, 그에 따라서 징계절차가 이뤄진 것이고 징계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집행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이번 징계가 검찰총장의 임기제나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검찰총장은 징계에 의하거나 탄핵에 의하지 않으면 임기를 보장받게 돼있다"며 "여러차례 말씀드렸지만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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