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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13 08:59:55
  • 수정 2020-12-13 16: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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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홍정민 원내대변인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과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동의서를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료를 위한 종결동의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동의서 제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천명에 육박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하는 중차대한 시대에 국회가 답할 시간이 됐다고 본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24시간 이후 내일 저녁 8시10분에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며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모든 정당, 그리고 동의하는 의원님들이 동의해줬기 때문에 180석을 넘어 종결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날 제출한 것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서다. 국민의힘은 13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 수석부대표는 "지금 속단하긴 이르다고 본다"면서도 "국민의힘이 현재 국면에서 또다시 남북관계발전법에 관한 무제한 토론을 전개하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인 것인가에 대해 무거운 생각을 할 거라고 바라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 국정원법 개정안 토론회 때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의사를 충분히 표출했기 때문에 중복해 무제한 토론을 전개하는 것은 유의미한 일이 아닐 것이란 생각이 든다"며 "관련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지) 당에서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주호영 "국정원법·남북관계법 처리 않으면 필버 중단"]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강제종결하는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서'를 제출한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을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수석부대표에게 코로나 대응을 이유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없겠냐고 타진해왔다"며 "그러나 이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을 통과시켜 생긴 일이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은 현재 북풍이 불어 삐라를 날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 민생도 아니고 시급하지 않으니 민주당에서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않겠다고 하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중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제출하면 내일 저녁 8시 전후로 표결이 있을 것이고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중지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수석부대표에게 코로나 대응을 이유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없겠냐고 타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는데, 현재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여권을 합치면 180석 이상이 확보된다.


주 원내대표는 "의석수로 무소불위의 힘만 과시할 게 아니라 의석수에 걸맞게 국민의 안전,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데 거의 모든 사안에서 어깃장을 놓고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며 "국민께서 이런 점을 모으고 쌓아서 철저히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회의는 이날 오후 8시 속개된다. 첫 무제한토론 주자는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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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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