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속보] 미 연방대법원, 텍사스주의 4개주 선거인단 취소 소송 기각 - "텍사스주의 4개주 선거인단 무효 소송 권한없다" - "별도로 고소할 수는 있다" - 추후 트럼프측 대응 주목
  • 기사등록 2020-12-12 09:29:23
  • 수정 2020-12-12 16:43:32
기사수정



11일(현지시간)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텍사스주 소송에 대해 기각을 했다.


기각의 핵심은 텍사스주가 소송을 제기한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고 텍사스주가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연방대법원은 다만 텍사스주가 제기한 소송이 아니라 고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방대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텍사스주의 소송으로 인하여 연방이 분열을 우려했기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판단에 대해 트럼프 측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Why Times는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752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추부길 편집인 추부길 편집인의 다른 기사 보기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기구독
교육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