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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10 16:30:13
  • 수정 2020-12-10 17: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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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BBC 캡쳐]


미국 텍사스 주가 제기한 '2020 대선 무효화' 소송에 무려 20개주가 동참하고 나서면서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텍사스 주는 지난 8일 켄 팩스턴(공화) 주 검찰총장 명의로 연방 대법원에 "펜실베이니아·조지아·위스콘신·미시간 등 4개 주의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하루만에 17개 주가 잇따라 "소송 동참"을 선언하면서 미국 역사상 초유의 사태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9일(현지시간) 현재 텍사스 주에 지지를 표하며 연방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주는 앨라배마·아칸소·플로리다·인디애나·캔자스·루이지애나·미시시피·미주리·몬태나·네브래스카·노스다코타·오클라호마·사우스캐롤라이나·사우스다코타·테네시·유타·웨스트 버지니아 등이다. 대부분 공화당이 주도하는 지역이다.


텍사스 주의 원고 측은 피소된 4개 주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용해 대선 투표 절차를 위헌적으로 변경하고 대규모 부정선거 논란의 중심에 놓인 우편투표를 늘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조작된 승리를 안겼다면서 "1인 1표 원칙을 어기고, 미국 헌법 제 14조에 명시된 평등 보호 조항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소된 4개 주 정부 측은 이번 소송을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문제는 주 정부 간 분쟁에는 반드시 연방 대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는 점이다. 만일 연방 대법원이 이들 4개 주의 부정선거 혐의를 인정하게 되면 해당 주 선거인단은 대통령 선출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4개 주가 보유한 선거인단 수 62명(펜실베이니아 20명, 조지아 16명, 미시간 16명, 위스콘신 10명)이 무효가 되고 당연히 바이든은 270명 확보에 실패하면서 선거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미국 수정헌법 제12조에 따라 연방 하원이 대통령을, 상원이 부통령을 각각 선출한다. 이 경우 현재 하원은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으나 대통령 선출은 각 주당 1명만 투표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공화당이 훨씬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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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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